도, 올해 경기행복주택 1,316호 공급 … 5천 가구에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도정/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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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 올해 경기행복주택 1,316호 공급 … 5천 가구에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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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4-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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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경기행복주택 공급물량 지난해 275호 → 1,316호로 확대 공급
- 올해 양평 공흥 40호 등 8개 지역에 1,316호 공급
○ 도내 행복주택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 5천 가구에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 경기도 행복주택 입주자 327가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행복주택 입주자
4,637가구 등 5천 가구 대상. 대출금 이자 40~100% 차등 지원




[성남종합신문] 경기도가 저출산 극복과 신혼부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경기행복주택공급 물량을 지난해 대비 1,041호 확대한다. 입주자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대상도 3천500가구가 증가한 5천 가구로 늘린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경기행복주택 공급계획을 밝혔다.

이 실장은 이날 “청년층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올해 지난해 275호보다 1,041호 많은 1,316호의 경기행복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입주자 주거비 부담 완화정책으로 5천여 가구에 임대보증금 이자 13억7천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공급 예정인 1,316호는 ▲양평공흥 40호 ▲가평청사복합 42호 ▲파주병원복합 50호 ▲성남하대원 14호 ▲다산역A2 970호 ▲수원영통 100호 ▲오산가장 50호 ▲의왕역 50호 등이다. 양평공흥의 경우 지난 2월부터 입주를 시작했으며 나머지 지역은 6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에 들어갈 예정이다. 

임대보증금 이자는 도가 공급하는 경기행복주택 327가구(추정치)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에 공급하는 행복주택 입주자 4,673가구(추정치) 등 총 5천 가구에 지원한다. 도는 지난해 3억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1,420가구의 임대보증금 이자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3,580가구가 늘어난 규모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은 행복주택 입주자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다. 입주 시 누구나 이자의 40%를 지원 받으며, 입주 후 1자녀 출산 시 60%, 2자녀 이상은 이자의 100%를 지원받게 돼 주거비 부담이 거의 없다. 예를 들어 보증금 8천만 원을 전세자금 대출로 받은 세입자의 경우 연간 이자 168만 원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67만 원을 기본으로 지원받게 된다. 입주 후 1자녀를 출산하면 60%에 해당하는 100만 원, 2자녀 이상 출산 시는 연간 이자 전액 168만 원을 경기도가 지원한다. 
 
경기도는 2017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2,084가구에 이자 5억7천만 원을 지원했다. 2022년까지 총 3만 4천 가구에 241억 원 규모의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목돈이 필요한 신혼부부나 청년층 등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아 주거가 안정되고 출산율도 높아졌으면 좋겠다”면서 “경기행복주택이 청년층의 주거 진입 장벽을 낮춰 내 집 마련을 돕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행복주택은 경기도가 청년층의 주거와 결혼, 저출산 극복을 돕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을 기반으로 추진 중인 공공임대주택이다. 현재 331호가 입주를 완료했으며, 5,098호는 착공, 2,127호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착공 준비 중이다. 나머지 2,853호는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도는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원과 안성에 1,090호 규모의 경기행복주택 추가 물량을 배정 받았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경기행복주택 1만호 공급을 추진 중인 경기도의 공급물량도 1만409호로 늘었다.



참고 1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안내


-청년층 주거안정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마중물-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안내


경기도에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완화로 결혼을 유도하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道내 행복주택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지원대상 : 道내 행복주택 입주자(’22년까지 약 6만호) 중 전세자금 대출자

 지원내용 : 입주 및 출산에 따라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차등지원
* 입주시 기본 40% / 1자녀 출산시 60% / 2자녀 이상 출산시 100% 지원

 지원금리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적용 (’19.3월 현재 : 2.3~2.9%)
* 버팀목 외 대출자 : 전세자금대출 금리와 버팀목 최대금리 중 낮은 금리 적용

 지원시기 : 2019년 연중 지원

 신청방법 : 입주 및 전세자금 대출 후 관할 공사에 신청(LH공사, 경기도시공사)
* 온라인 접수처 : 경기도시공사 임대주택 청약센터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금융거래확인서,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문의처≥
경기도(행복주택과) 031) 8008-3239
경기도시공사(콜센터) 1588-0466
LH공사(콜센터)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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