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도정/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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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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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4-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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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산하 공공기관 관급공사에 대한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신기술·신공법 선정 절차 개선
- 건설기술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 구성 방법 개선
- 신기술·신공법 선정 시「신기술·특허 OPEN 창구」 적극 활용 및 평가위원 구성 방법 개선
-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방식 개선
- 심의위원-업체 사전 접촉 신고 시 인센티브 부여 등



[성남종합신문]
경기도가 민선7기를 맞아 보다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도·산하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에 대한 건설기술용역업자와 신기술·신공법 선정 절차를 개선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도 발주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에 통보·시행할 계획임을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관급공사에 대한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인(SOQ, statement Of Qualification), 기술제안서(TP, Technical Proposal) 평가 시 발주부서 소속 공무원과 발주부서 기술자문 위원을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내부 위원 선정 대상을 도 소속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외부 위원은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활용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신기술·신공법 선정 시 중소기업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도 관급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운영 중인 ‘신기술·특허 OPEN창구’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신기술·특허 보유업체가 ‘OPEN 창구’를 통해 신기술·특허 기술 참여를 신청하면, 발주부서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 브리핑 기회를 부여하고, 참여 업체별 신기술·특허 기술에 대한 심의도 외부 전문가인 도 건설기술심의위원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토록 한다. 

아울러,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선정 시 위원들의 연임을 최소화하여 보다 많은 전문 인력들이 신규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끝으로 입찰 등 관련업체 관계자가 도 건설기술심의위원과 사전 접촉할 경우, 이를 발견하여 신고 시 도지사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도는 이번 개선방안을 도내 발주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유관기관 협조나 건설 관련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또한, 2019년 6월중 개최 예정인 ‘경기도 건설신기술·신공법 박람회’에서 전문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방윤석 도 건설국장은 “이번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신기술·신공법 선정 절차 개선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민선 7기의 보다 공정한 건설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경기도,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사항



□ 현 실태
○ 道 발주 관급공사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 시 발주부서에서 기술자문위원회로 평가위원 선정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 평가 시행
○ 道 발주 관급공사 신기술·신공법 적용 시 중소기업 참여기회 부족 현상 발생 및 발주부서에서 평가위원 선정하여 적용

□ 개선방안
○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 시 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술자(SOQ) 및 기술제안서(TP) 평가 시 평가위원 선정방법 개선
- 종전) 발주부서에서 평가위원 선정(발주부서 소속 공무원 + 발주부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개선) 道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평가위원 선정(道 공무원 +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 신기술·신공법 선정 시 중소기업 참여기회 확대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道 「신기술·특허 OPEN창구」 제도 적극 활용 및 평가위원 선정방법 개선
- 「신기술·특허 OPEN 창구」 접수된 신기술업체에 대한 공개 브리핑 제도 도입
- 종전) 발주부서에서 평가위원 선정(발주부서 소속 공무원 +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개선) 道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평가위원 선정(전원 외부위원: 교수·공사 등 직원)
○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제도 개선을 통해 분야별 전문가의 경기도정 참여기회 확대로 공정건설환경 조성
- 종전)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기존 위원 연임 우선권 부여
⇒ 개선) 기존 위원의 위원회 심의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연임요건 강화를 통한 신규 위원 위촉 기회 확대 ※ 연임 횟수 축소(최대 2회→1회) 조례 개정 추진

○ 심의위원 접촉 신고 시 인센티브 부여 추진
- 종전) 평가위원 선정 후 위원 접촉 시 감점제도 적용하고 있으나 사실 관계 확인 어려움으로 실제 적용 사례 없음
⇒ 개선) 감점제도 외에 접촉신고 활성화 차원에서 심의위원이 업체와의 접촉 사실관계 신고 시 인센티브 부여(도지사표창, 모범공무원 추천 등)

○ 평가위원 선정 전산프로그램 개발 추진
- 발주부서별 분산 관리하던 평가위원 선정 시스템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통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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