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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폐수처리 가능하면, 저수지 상류에도 공장 세울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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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4-2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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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국무조정실, 파주시와 규제개선 협업 성과
- 폐수가 발생하는 공장 또는 산업단지라도 저수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경우에는 허용
- 농림축산식품부, 4월 23일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 4월 25일부터 시행
○ 파주시 법원1산업단지 내 신규 업종 유치할 수 있는 기회 열려



[성남종합신문] 앞으로 저수지 상류지역에서도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폐수가 발생하는 공장 또는 산업단지 입지가 가능하게 됐다. 기존에는 폐수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공장만 들어설 수 있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저수지 상류지역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저수지와의 거리에 따라 허용 시설을 다르게 하고 있다. 500m이내일 경우에는 공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모두 정화해서 재사용하거나, 위탁시설에 맡겨 외부로 반출, 또는 아예 저수지와 무관한 하천으로 방류하는 등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만 입지가 가능하다. 500m이상일 때에는 공장주가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한 후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면, 수질 영향여부를 판단해 설립 여부를 허용하게 된다. 다만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이나 유해화학물질 또는 지정폐기물 관련 시설은 종전처럼 거리와 상관없이 입지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와 파주시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에 건의하면서 개선이 이뤄졌다.

지난 2016년 법원1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던 파주시는 농업용저수지 상류지역 부지를 확보하려 했지만 입지제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경기도에 문제해결을 요청했고, 도는 지난 12월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도는 당시 건의서를 통해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거나 위탁처리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저수지로 폐수를 방류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단순히 폐수가 발생된다고 무조건 공장입지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된다”고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도내 340여개(3,136ha) 저수지 상류지역 개발이 가능해져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많았던 산업단지들의 고민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파주시 법원1산업단지의 경우 당초 입지 제한으로 폐수가 나오지 않는 업종만 유치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다양한 업종의 입주가 가능해졌다. 파주시는 입주 업종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파주시는 입주 업종 변경으로 약 500명 이상의 지역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참고자료>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0조(공장 등 설립 제한 지역의 예외)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이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
2. 삭 제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공장 또는 산업단지”라 하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이 있는 공장 또는 산업단지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제조, 보관ㆍ저장하는 공장 또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의 설립 후에도 저수지의 수질을 공장 또는 산업단지가 설립되기 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수질오염 방지계획을 세워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한 지역
가.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500미터를 초과하는 지역
나.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역에 설립되는 공장 또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전량을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거나, 오ㆍ폐수 전량을 재이용 또는 다른 수계 또는 저수지 하류로 방류하는 계획을 수립한 지역
제30조(공장 등 설립 제한 지역의 예외)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공장 및 산업단지”라 하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이 있는 공장 및 산업단지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제조하거나 보관ㆍ저장하는 공장 및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의 설립 후에도 저수지의 수질을 공장 및 산업단지가 설립되기 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수질오염 방지계획을 세워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한 지역을 말한다.
<신 설>
제30조의2(공장 등 설립 제한 예외 지역에서의 공장 등 설립 요건) 법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 제한 예외 지역에서의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 요건은 별표 1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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