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580여대 보급 … 장애인 학습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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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4-29 16:33본문
○ 경기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103종 580여대 보급
○ 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90% 지원, 6월 21일까지 모집
[성남종합신문] 경기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장애인의 학습과 일상생활을 도와줄 정보통신보조기기 103종 580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대상자를 모집한다.
정보통신보조기기는 화면낭독소프트웨어, 터치모니터, 점자정보단말기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보조기구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장비를 말한다.
시각장애인용 50종, 지체‧뇌병변장애인용 25종, 청각‧언어장애인용 28종 등 장애유형별로 구성돼 있다.
등록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는 제품가격의 80%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오는 5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홈페이지(www.at4u.or.kr)와 거주지 관할 시․군에 우편 또는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7월 19일 경기도청홈페이지(www.gg.go.kr)와 시군 접수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문의와 상담은 전화 1588-2670(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하면 된다.
※ 경기도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접수처
붙임 1
2019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개요
□ 보급개요
○ 보급목표 : 580대
○ 보급대상 : 등록장애인 또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 지원내용 :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비(정부지원 80%, 개인부담 20%)
※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 정부지원 90%, 개인부담 10%
○ 지원제품 : 화면낭독S/W, 터치모니터, 점자정보단말기 등 103종
□ 신청방법
○ 기 간 : 2019년 5월 1 (수) ~ 6월 21일(금)
○ 방 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31개 시군)에 제출
○ 서 류 : 신청서(활용계획서), 장애인증명서 등
※ 선정결과 발표 : 2019. 7. 19.(금)
□ 보급절차
○ 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90% 지원, 6월 21일까지 모집
[성남종합신문] 경기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장애인의 학습과 일상생활을 도와줄 정보통신보조기기 103종 580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대상자를 모집한다.
정보통신보조기기는 화면낭독소프트웨어, 터치모니터, 점자정보단말기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보조기구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장비를 말한다.
시각장애인용 50종, 지체‧뇌병변장애인용 25종, 청각‧언어장애인용 28종 등 장애유형별로 구성돼 있다.
등록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는 제품가격의 80%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오는 5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홈페이지(www.at4u.or.kr)와 거주지 관할 시․군에 우편 또는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7월 19일 경기도청홈페이지(www.gg.go.kr)와 시군 접수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문의와 상담은 전화 1588-2670(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하면 된다.
※ 경기도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접수처
붙임 1
2019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개요
□ 보급개요
○ 보급목표 : 580대
○ 보급대상 : 등록장애인 또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 지원내용 :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비(정부지원 80%, 개인부담 20%)
※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 정부지원 90%, 개인부담 10%
○ 지원제품 : 화면낭독S/W, 터치모니터, 점자정보단말기 등 103종
□ 신청방법
○ 기 간 : 2019년 5월 1 (수) ~ 6월 21일(금)
○ 방 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31개 시군)에 제출
○ 서 류 : 신청서(활용계획서), 장애인증명서 등
※ 선정결과 발표 : 2019. 7. 19.(금)
□ 보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