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 납세자 권리향상 기대-도정/시정

‘경기도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 납세자 권리향상 기대 > 도정/시정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25.0'C
    • 2024.06.28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도정/시정

경기도 ‘경기도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 납세자 권리향상 기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04-28 19:57

본문

○ 경기도 납세자권리헌장 개정안 25일 고시
○ 세무조사 시 납세자권리헌장 설명 의무화 등 납세자 권리 대폭 강화



[성남종합신문]
앞으로는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할 때 납세자의 권리 구제절차나, 세무조사 연기 신청 등 납세자의 권리를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28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납세자권리헌장 개정안’을 경기도 홈페이지와 도보에 고시했다.

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일종의 선언문이다. 경기도는 지난 22년 동안 여러 차례 지방세기본법 개정이 있었지만, 납세자권리헌장이 이런 내용을 담지 못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을 세무조사 시 공지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정확하게 알고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납세자가 부당한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고 느낄 경우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세무공무원이 설명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장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해야 하며, 납세자 역시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이밖에도 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연기 신청과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납세자권리헌장은 일종의 선언문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정의했다는 점에서 납세자 권리 향상에 도움이 된다”면서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으로부터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권리헌장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권리구제도 적극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고시 제2019-104호
경기도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 법령, 자치 법규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납세자가 신고·기록 등의 납세 협력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지방세를 탈루했다는 명백한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한 납세자로 추정합니다.
납세자는 범칙 사건 조사와 세무 조사를 받을 때 세무 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지방세 탈루 혐의가 없는 한 중복 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 정보를 비밀로 보호 받고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세무 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법령과 자치 법규에 규정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세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한 세무 조사 기간과 사유를 미리 통지 받으며,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 조사 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세무 조사가 끝났을 때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납세자보호관 제도 등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사무실]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52번길 30,3층(수진동) TEL : 031 - 623-5230
[대표전화] 010-2777-7572 FAX/ 031-741-5230 [대표E메일] NBU9898@NATE.COM [등록번호]경기, 아51602 [등록일] 2017년 7월31일
[발행인/편집인] 양정애 [청소년보호책임자]양정애 제호 : 성남종합뉴스 .

Copyrights ⓒ 2017 성남종합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