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2019년 참가자 2천명 모집-도정/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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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2019년 참가자 2천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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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5-2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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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하반기 참여자 2,000명 공모… 
-신청기간 6.12~6.21 - 경기도 거주 만 18세부터 만34세까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노동자 대상



[성남종합신문=이재문 기자] 경기도는 다음달 12일부터 21일까지 ‘2019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하반기 참여자 2,00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기존의 청년 취업지원책과 달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지원정책’이다.

참여자가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며 매달 10만 원씩을 저축하면 도 지원금 월 17만2천 원을 포함해 3년 후 약 1천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

청년통장을 통해 마련한 돈은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그 밖에 본인의 역량 개발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만 34세의 도민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저소득 ‘청년노동자’로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청년 이외에도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다.

도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노동자’ 2만500명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올해 401억6,400만 원을 편성했다.

‘2019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모집 공고 및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www.gg.go.kr),경기복지재단(ggwf.or.kr),경기도일자리재단(www.gjf.or.kr)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다음달 11일까지 모집 공고한 뒤 다음달 12일부터 2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이후 도는 서류 심사와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8월 5일 참여대상자를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많은 청년들이 중도해지 없이 일자리를 유지하며 사업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에는 지난 2016년 첫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만8,500명 모집에 11만9,146명이 신청했다.

지난해 하반기 청년통장 참여자 3,000명 공개모집에는 총 1만3,834명이 신청, 4.6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특히, 지난 18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1기 만기 축하행사에서는 1기 참여자 500명 중 3년간 꾸준히 적립한 449명이 만기 통장을 받는 기쁨을 누렸다.


’19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모집

□ 사업개요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만18세 ~ 만34세 이하 일하는 청년 (단위: 원)

*혼합 : 직장의료보험가입자와 지역의료보험 가입자가 섞여있는 경우

❍ (지원내용) 매월 10만원 적립 시 3년 후 약 1,000만원 수령(본인10, 도17.2)
❍ (지원조건) 3년간 일자리 유지
❍ (지원목표) 20,500명(‘16년 1,500명 / ’17년 9,000명 / ‘18년 8,000명 / ‘19년 2,000명)
❍ (소요예산) 40,164백만원

□ ‘19년 모집 개요
❍ 기 간 : ‘19. 5월 ~ 8월
- 공고 : 5.29.(수) / 접수 : 6.12.(수) ~ 6.21.(금)/ 선발공고 : 8.5.(월)
❍ 모집인원 : 2,000명 ※ 시군별 선발인원 배정
❍ 중위소득 조사방식 : 건강보험료 납부액(’19. 5월)으로 확인
❍ 선발가산점 : 3점(중복 불가)
- 소상공인, 사회경제적조직,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 심사방법 : 1차 시·군(110% 선발) → 2차 도(100% 선발, 심사위원회 개최)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원칙(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시스템)
❍ 제출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기본서류 및 추가서류(가점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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