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재명 발언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파기 환송-지사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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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7-16 15:28본문
대법원이 이재명(56) 경기도지사에게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사실상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관 포함 대법관 13명 중 7명 다수 의견으로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이 지사 관련 사건에서 변호인을 맡았다는 이유로 사건 심리를 회피해 나머지 대법관들만 해당 사건 심리와 합의에 참여했다.
전합은 "피고인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 또는 의혹 제기에 대해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 등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를 넘어 적극적으로 또는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공표 행위라고 판단할 수 없다"며 면서 이같이 판단했다.
또 "피고인의 발언을 사후적 분석과 추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할 경우 정치적 표현의 외연을 너무 확정해 형벌 법규의 책임 명확성이나 예측가능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은 판단에 따라 피고인의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