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2월 31일까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도정/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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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성남시, 12월 31일까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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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1-1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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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차량 과태료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과년도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배출가스정밀검사 과태료 등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144억 원 중 25%인 36억 원을 징수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분기별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차량 및 부동산 압류, 예금압류, 개발보상금 지급 제한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른 생계형 체납자의 급증으로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이 있어, 성남시 실태조사반이 생계형 체납자의 가택이나 사업장으로 방문해 체납자별 생활실태를 파악하게 된다.

실태 파악 이후 체납액을 낼 형편이 안되는 생계형 체납자들을 시청 관련 복지부서에 통보, 연계해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차량 관련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로 12월 31일까지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올바른 납세 풍토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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