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3,905억원이 예산 확정-도정/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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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3,905억원이 예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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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2-1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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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3,905억원이 확정됐다. 재난기본소득으로 그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관련 예산 1,953억원이 확정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 12월부터 시범서비스에 돌입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에는 107억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또,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발맞춰 경기도형 뉴딜사업에 총 8,494억 원을  투자해 경기도가 국가경제를 살리는 데 선봉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135억원)과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105억원), 경기도 공공조달시스템 구축(2억원) 등도 예산이 확정돼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삭감된 예산은 경기도체육회 사무처 운영 40억원,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 12억원, 신청사 이전 비용 29억원, 플레이엑스포 개최 7억원, 야생멧돼지 포획 포상금 3억원 등 총 792억원이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경기도 방역버스 지원 116억원,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24억원,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13억원, 심야공항버스 지원 13억원, 경기도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지원 12억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11억원 등 1,591억원이 증액됐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경기도형 공공버스 임산부 배려좌석 조성을 위해 노선입찰시 버스업체와의 협상조건에 각종 편의시설과 안전설비의 설치를 포함해 추진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예산안 동의 인사말을 통해 “2021년 예산은 민선7기 3년 차를 맞아 도정 핵심가치인 공정・평화・복지를 도내 곳곳에 뿌리내리는 데 꼭 필요한 동력”으로 “경기도의회가 의결해주신 예산을 바탕으로 경기도의 변화를 만들고, 도민께서 더 질 높은 삶을 누리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15일 2021년 경기도예산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  예산안은 법정처리시한을 지키게 됐다. 올해 법정처리시한은 1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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