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일반음식점 ‘좌식→입식 테이블’ 최대 300만원 지원-도정/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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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성남시, 일반음식점 ‘좌식→입식 테이블’ 최대 3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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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2-0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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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는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하는 일반음식점에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테이블과 의자 구매 비용이다.

좌식 테이블이 불편한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외국인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외식 업소의 환경을 개선해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하려는 지원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한 업소다.

호프, 소주방 등 주점 형태와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지방세 체납 영업소는 제외한다.

지원받으려는 대상 업소는 2월 8일부터 오는 2월 26일까지 신청서(성남시홈페이지→새소식)를 성남시청 5층 위생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팩스(031-729-3109)로 보내면 된다.

시는 매출액, 영업 기간 등을 심사해 지원업소 30곳을 선정하며, 오는 3월 19일 개별로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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