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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대학생·대학원생·졸업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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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4-2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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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9일부터 6월 7일까지, 2019년 상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
- (지원자격)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
- (지원내용) 2010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생활비의 2019년 상반기(1월~6월) 동안 발생한 이자



[성남종합신문] 경기도는 민선7기 도지사 공약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시행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6월 7일까지 2019년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대학, 대학원 재학(휴학)생과 대학, 대학원 졸업생이며, 졸업생의 경우 미취업자만 지원된다.

지원 내용은 2010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생활비의 2019년 상반기(1월~6월) 동안 발생한 이자이다.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경기도청 접수센터(http://apply.gg.go.kr) 또는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에서 ‘대학생 학자금’을 검색 후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스마트폰)로도 신청 가능하다.

앞서 도는 2018년 하반기부터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가구 소득분위 8분위 이하만 지원하던 소득제한을 폐지하고, 지원 기간을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확대 지원한 바 있다.

도는 2019년 상반기부터는 대학원생이 대출받은 학자금 대출이자와 취업을 하지 못한 대학 및 대학원 졸업생에 대한 이자지원 기간도 대학 졸업 후 5년, 대학원 졸업 후 2년까지로 이자지원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이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해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도내 1년 이상 거주하면 이자 지원이 가능해 졌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120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되며, 이자지원 결과는 8월 초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자료>
2019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안내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19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 자격 (①, ②, ③ 모두 해당돼야 함)

①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생활비 대출을 받고,

② 대학,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 또는 졸업한 미취업자이면서,

③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2018.4.29일부터 거주한 자

※ 직계존속 : 부, 모,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 지원 기간 : 대학 졸업(수료) 후 5년, 대학원 졸업(수료) 후 2년까지 지원

- 졸업(수료)생은 미취업자만 지원함

※ 졸업생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확인서 상 2019.4.29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지원함

※ 대학 제적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대학원 제적생은 대학 졸업(수료) 후 5년까지 지원됨

 지원 내용

- 2010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생활비에 대해 2019년 상반기(1월~6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 이자지원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소득분위별 차등 지급 예정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9. 4. 29.(월) 09:00 ~ 6. 7.(금) 18:00

 신청방법 : 경기도청 접수센터(apply.gg.go.kr)에서 온라인상 접수

- (방법1) 인터넷 주소창에 apply.gg.go.kr 입력 후 신청

- (방법2)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상단 사업홍보 배너 클릭 후 신청

- (방법3)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상단 검색창(주황색으로 표시)에‘대학생 학자금’입력 후 검색 → 웹문서 내 신청페이지 클릭 후 신청

※ 모바일(스마트폰) 신청 가능

 제출서류

학적 구분
제출 서류
대학(원) 재학(휴학)생
주민등록초본
대학(원) 졸업(수료)생
주민등록초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상용)


※ 본인은 경기도에 1년 미만 거주하였으나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 기준으로 주민등록초본’과‘가족관계증명서’발급 후 제출해야 함

※ 본인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본인 기준 주민등록초본만 제출하면 됨

《제출서류 발급 방법 》

■ 주민등록초본
-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
- 과거 주소 변동 사항 최근 5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되도록 발급 후 제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상용)
- https://www.ei.go.kr 접속 → 개인서비스 → 조회 →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상용이력) → 하단‘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출력
- 2019.4.29일 이후 고용보험 납부(고용보험 자격 미상실)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발급) : 직계존속 기준 주민등록초본 제출한 경우만 제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에 직계존속과 학생(졸업생)의 이름, 관계가 표시되도록 발급


 유의사항

- 공고일(2019. 4. 29.)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함

- 모든 서류는‘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로 발급 후 제출

※ 수정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주민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후 제출 가능

- 서류는 스캔하거나 휴대전화로 촬영 후 파일(jpg, pdf 등)로 저장 후 제출

※ 암호화된 파일, 압축 파일, 내용을 알아볼 수 없는 파일 제출 불가

- 전국 대학(원)에 신청자 학적 정보(졸업일, 수료일 등) 확인 후 부적합자 제외 예정

-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잘못 제출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3. 결과발표

 결과발표 : 2019년 8월 초 예정

※ 한국장학재단에 등록된 휴대폰 번호로 지원결과 문자메세지 발송(8월 초)

《지원내역 확인방법 》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상환 → 대출내역 → 대출계좌번호 클릭 → 오른쪽 비고란에‘지자체 이자지원’확인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


 이자 지급방법

- 한국장학재단 대출 건별로 2019년 상반기(1월~6월) 발생한 이자만큼 8월 초에 한국장학재단 대출금에서 상환되며, 개인계좌로 입금되지 않음

※ 이자 지원 전에 전액 상환된 대출 건의 경우 이자 지원 불가

- 타 지자체와 중복 지원되지 않음

※ 이중 지원한 경우 한 곳의 지자체에서만 이자 지원됨

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 120콜센터(031-12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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