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산성 불법 노점상 등 불법행위 근절대책 마련-도정/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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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한산성 불법 노점상 등 불법행위 근절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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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9-2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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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대집행, 고발 등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가용수단 총 동원
○ 불법행위 근절 위해서는 공원 내 음주 자제 등 시민의 적극적 협조가 필수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도립공원 내 음주 및 불법노점행위에 대해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센터는 우선 가을철 성행하는 불법 노점 행위를 없애기 위해 공원 내 음주판매대, 파라솔, 아이스박스 등 모든 적치물에 대해 계도를 통한 자진철거를 유도한 뒤, 이를 거부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 적치물들을 직접 철거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불법 영업 중인 노점상들에 대해 고발조치 등 사법처리를 병행할 예정으로, 이미 지난 5월 도립공원 내 1개 불법 노점상에 대해 고발조치를 완료했다. 다른 노점상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그동안 불법 노점상에 대해서만 부과했던 과태료도 도립공원 내 탐방로에서 음주를 하는 탐방객들에게도 계도 및 단속활동을 통해 부과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센터는 광주경찰서, 남한산성면파출소 등 지역경찰과의 공조체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장영근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근절대책은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과 도립공원의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한 도의 강력한 의지표명”이라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고 1

음주 및 노점 금지 관련 자연공원법 규정


「자연공원법」
제23조(행위허가) ①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0.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과 그 밖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27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10.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ㆍ시설에서 음주행위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 행위를 한 자


제8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를 한 자
③ 제27조제1항제7호ㆍ제8호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0조(자연풍경훼손) 법 제23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2. 계곡 등에 좌판대를 설치하는 행위


참고 2

탐방객 음주행위 금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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