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 고교 무상급식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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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9-03 10:39본문
9월 2일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경기도 고교 무상급식 추진상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경기도는 2017년부터 도내 초등학교‧중학교 무상급식을 위해 매년 1,033억 원을 지원하고 있고, 고등학생까지 확대하자는 경기도교육감 공약과 시장․군수 공약에 공감하여 올해부터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3월부터 협의를 진행
○ 무상급식 사업은 교육청이 주관하는 사업이며, 교육청이 도에 별도 지원을 요청하는 교육협력 사업임
- 또한 도가 시군에 보조하는 사업이 아니라 도가 교육청에 총액으로 지원하는 협력 사업임
○ 지난 5월 28일, 수차례에 걸친 협의결과 제1회 추경예산에 교육청 50% 702억 원, 도 15% 211억 원을 편성하여, 분담비율 논쟁이 마무리됨
* (분담비율) 경기도 15%, 교육청 50%, 시군 35%
* (시․군 35% 부담안) 20개 시군 찬성(65%), 11개 시군 교육청과 도 부담확대 요구(35%)
○ 현재 수원‧성남‧용인 등 16개 시‧군은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이미 확보했고, 나머지 15개 시‧군도 기존 교육예산을 활용하거나 및 9월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
○ 현재 수원‧성남‧용인 등 16개 시‧군은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이미 확보했고, 나머지 15개 시‧군도 기존 교육예산을 활용하거나 및 9월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
○ 도는 지원예산 확보 등 고교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고, 고교 무상급식을 주관하는 교육청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것임
참고 1
2019년 하반기 고교무상급식 지원계획(경기도)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도내 고등학교 전학년(475개교 364,354명)
○ 사업비 : 211억원(총사업비 1,404억원중 도비 15%)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 지원범위 : 도내 고등학교 식품비 지원 ※ 운영비 및 인건비는 도 교육청 부담
○ 분담비율 : 행정 50%(도 15%, 시․군 35%), 교육청 50%
- 일반적 도-시군 기준보조율(도 30%, 시군 70%) 적용(지방보조금관리조례규칙 제3조)
○ 초·중·고 사업예산(안)(2019년 기준)
※ 고교 부담비율(안) 증감(초·중 대비) : 도 증)2.9%, 시‧군 감)1.0%, 교육청 감)1.9%
※ 산출기초 : 364,354명 × 4,817원/1식 × 80일 × 15%(도비) = 21,061백만원
그간 추진현황
○ ‘19.02.19 :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이기형 의원 발의)
○ ‘19.2~4월 : 도-교육청 실무협의(2.27.), 도-시군 무상급식 담당자 회의(3.15.),
제2회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임시회(4.17.), 제2차 경기재정발전협의회(4.24.)
○ ‘19.05.28 : 고교 무상급식예산 추경예산(안) 의결(제335회 도의회 임시회)
○ ‘19.6~9월 : 시․군 추경예산 편성(시․군별 의회 일정 상이)
향후계획
○ 고교 무상급식 지원 도-교육청-시군 실무협의회(교육청 주관) : ‘19. 9월
○ ‘19년 하반기 고교 무상급식 지원계획 수립 : ‘19. 9월
○ 도비 지원액(211억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교육청 지원 : ‘19. 9월
참고 2
경기도내 시군 고교 무상급식 추진현황(2019년 기준)
○ 추진기관 : 16개 시·군 * 공약 및 자체계획 9개, 공약 미포함 6개 시군
○ 지원범위 : 전학년 지원 11개, 1개 학년 지원 4개, 2·3학년 지원 1개
○ 지원규모 : 262개교 139,641명 94,602백만원
○ 지원기준 : 전액지원 5개, 식품비 지원 11개
* 학교급식비는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로 구성되며 식품비는 전체금액의 70% 차지
○ 지원방식 : 시→고등학교 직접 지원 * 도 교육청 고교 무상급식 지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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