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내년 1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 확대-도정/시정

성남시 내년 1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 확대 > 도정/시정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5.0'C
    • 2024.10.07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도정/시정

성남시 성남시 내년 1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12-31 00:19

본문



   성남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임신·출산진료비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현행 ‘아빠나 엄마가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으로 하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내년도 출산 산모부터는 자녀 출생일과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가 성남시로 돼 있으면 혜택을 받는다.

진료비는 정부가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하는 100만원(쌍둥이 140만원)을 초과한 경우 90% 범위에서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임신 후 정기적인 산전 검사, 초음파 검사, 기형아 검사, 분만비, 산후치료비 등이다.

임신·출산진료비 신청은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자녀를 출생 신고한 지역의 보건소로 하면 된다.

성남시는 2016년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해 해마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자격을 완화했다.

첫해 194명, 4059만원 지원 규모이던 사업 규모는 올해 2021명, 4억7420만원으로 수혜 인원은 10.4배, 지원액은 11.6배 각각 늘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사무실]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52번길 30,3층(수진동) TEL : 031 - 623-5230
[대표전화] 010-2777-7572 FAX/ 031-741-5230 [대표E메일] NBU9898@NATE.COM [등록번호]경기, 아51602 [등록일] 2017년 7월31일
[발행인/편집인] 양정애 [청소년보호책임자]양정애 제호 : 성남종합뉴스 .

Copyrights ⓒ 2017 성남종합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