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 위반 적발-도정/시정

코로나19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 위반 적발 > 도정/시정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23.0'C
    • 2024.07.04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도정/시정

성남시 코로나19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 위반 적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4-16 20:07

본문



중원구(구청장 이남석)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되는 됨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방역수칙 합동점검 등을 통해 감염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점검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3월 22일

코로나19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업소 및 위반자를 적발했다.

 

이들은 3월 18일 19시경 회사(상대원동 소재 000)업무 미팅 후 회사근처에 있는 00식당에서 회사직원 24명이 같은 장소에서 식사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으며 모임장소인 00식당 영업주도 이를 알면서도 식사를 제공하였다.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 대상에서 제외되나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를 할 수 없다.

 

또한 업소 운영자도 5인 이상 예약하거나 사적모임의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려 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5인 이상 사적모임이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조치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업소 및 위반자에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위반업소에게는 150만원, 위반자(24명)에게는 각각 10만원의 과태료

총 3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중원구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코로나19 방역수칙 점검을 계속 강화할 예정이며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사무실]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52번길 30,3층(수진동) TEL : 031 - 623-5230
[대표전화] 010-2777-7572 FAX/ 031-741-5230 [대표E메일] NBU9898@NATE.COM [등록번호]경기, 아51602 [등록일] 2017년 7월31일
[발행인/편집인] 양정애 [청소년보호책임자]양정애 제호 : 성남종합뉴스 .

Copyrights ⓒ 2017 성남종합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