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11개시,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 통한 골목상권 살리기 ‘맞손’-도정/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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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11개시,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 통한 골목상권 살리기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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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12-03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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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 점포 입지 제한 위해 노력 …골목상권 살리기 도모
- 지역여건 맞는 대규모점포 입지 관리 개선안을 마련, 시행키로 … ‘전국광역자치단체 최초’
- 이재명 “도와 시군이 함께 새로운 방안 모색하게 된 것은 큰 진전. 모범적 최초 사례 만들자” 



경기도와 도내 11개 시군이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협약’을 체결하고,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전체 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점포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도내 골목상권 곳곳을 잠식하고 있는 만큼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개별시군 단위가 아닌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해 손을 맞잡은 ‘전국 최초’ 사례인 만큼 효율적인 대규모 점포 입지 관리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수원, 고양, 용인, 부천, 안산, 안양, 광명, 하남시장 은 3일 경기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이 지사는 “어려운 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불균형 해소와 격차의 완화라고 생각한다”라며 “구매력 저하, 가처분 소득 감소와 같은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경제문제의 핵심일 수 있는 만큼 골목상권과 같은 모세혈관을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무엇이든지 새롭게 하기는 어려운데 막는 것은 정말 쉬운 것 같다. 경기도와 각 시군이 힘을 합쳐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게 된 것은 하나의 큰 진전”이라며 “오늘은 11개시가 참여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대다수 동의를 받는 정책이 된다면 다른 시군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모범적인 최초의 사례를 함께 만들어나가자”고 당부했다.

특히 이 지사는 최근 계곡정비 사례를 언급하며 “험한 일은 도지사에게 떠 넘겨도 된다. 도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실천적으로 확실하게 할 테니 새로운 정책이나 안건을 많이 만들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이날 협약에 참석한 8개시 시장들은 이날 협약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경기도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도와 11개시는 지역여건에 맞는 대규모점포 입지 관리 개선안을 마련, 시행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게 됐다.

도는 ▲대규모점포 입지관리 개선 총괄 ▲협약기관 간 실무협의회 운영 ▲개선안 마련 등의 행정지원을 실시하게 되며, 11개시는 ▲지역여건에 맞는 대규모점포 입지관리 개선안 마련 ▲실무협의체 참여 ▲관련조례 개정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이날 협약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하던 도와 골목상권 보호 방안을 고민하던 이들 지역과의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마련됐다.

도와 11개시는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맞지 않는 준주거, 근린상업, 준공업 지역 등에 대한 입지개선을 중점 추진해 나가는 한편 대규모점포 입지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오는 2020년 말까지 ‘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축허가 이후 대규모점포를 개설,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지결정 전 단계에서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전체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점포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골목상권 곳곳을 잠식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도는 이번 협약에 따라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대규모 점포 입지를 효율적으로 제한하고 관리함으로써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염태영수원시장▲이재준고양시장▲백군기용인시장▲장덕천부천시장▲윤화섭안산시장▲최대호안양시장▲박승원광명시장▲김상호하남시장 등 8명의 시장(성남,화성,남양주 불참)과 우원식 국회의원, 박성훈 도의원, 방기홍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사장, 임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붙임1

경기도 대규모점포 현황



□ 현 황
○ 대규모점포 현황 ⇒ 30개 시․군 364개 (가평군 : 대규모점포 없음)
○ 협약참여市 현황 ⇒ 11개시 257개 (전체대비 71% 입점)
- 수원(25), 고양(42), 용인(25), 성남(36), 부천(35), 화성(10), 안산(34), 남양주(7), 안양(27), 광명(11), 하남(5)

□ 시군별 현황


붙임2

도시계획차원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방안



□ 현 행 (유통산업발전법)
○ 대규모점포 입점절차 개요


○ 대규모점포 등록요건 ⇒ 상권영향평가 실시, 지역협력계획 수립
- (상권영향평가) 인구통계, 기존사업자 현황분석, 상권 특성분석, 상권영향기술
- (지역협력계획) 지역 상권 및 경제를 활성화하거나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지역협력 계획

□ 문 제 점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규제방식 한계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건축허가 이후’ 시․군 협의
- (대규모점포 등록요건) 지역협력계획은 구체적 작성기준 등이 법령에 미제시 되어 형식적으로 작성

□ 개선방안
○ (입지개선)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용도지역에 대한 입지개선(안) 마련
- 용도지역(준주거,근린상업,준공업)내 대규모점포 건축제한 ⇒ 시․군 도시계획조례 개정
※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준주거, 근린상업, 준공업 지역내 대규모점포 건축 제한권자 시장․군수

-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지구단위계획 기준(안) 마련 ⇒ 道-시․군 협업 추진

○ (추진방법) 道-市간 업무협약(MOU) 체결후 도시계획차원 입지개선 추진
- ‘19.12.03. : 도지사-시장(11개시) 협약체결
- ‘20.상반기 : 道-市간 협업 및 입지개선(안) 마련
- ‘20.하반기 : 市 조례 등 관련제도 개정 및 시행

붙임3

용도지역별 대규모점포 입지가능 여부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

①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②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③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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