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층자녀 생활장학금’ 신청 접수-도정/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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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저소득층자녀 생활장학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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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3-09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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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자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자활청소년(법정차상위계층, 긴급복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근로청소년 등
○ 지원 금액(연간) : 중학생 70만 원, 고등학생 100만 원 지원



경기도는 3월 2일부터 20일까지 도내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신청을 접수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은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가치 증진을 목표로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이거나 자활청소년(법정차상위계층, 긴급복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근로청소년이며, 경기도 청소년 장학금인 학업장학금 및 생활장학금 수혜 경험이 없는 경우 우선 선발한다.


지원 금액은 연간 중학생은 70만 원, 고등학생은 100만 원으로 4월과 9월 각 50%씩 지원한다. 1가구당 1명만 지원된다.


생활장학금 지원 희망 가정은 오는 3월 20일까지 주민등록 소재지인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자료>
자유서식 : 예시)

2020년 저소득층자녀 생활장학금 지급



□ 지급개요

○ 신청기간 : 2020. 3. 2.(월) ~ 3. 20.(금)
○ 지급대상 : 도내 저소득층 자녀 6,660명(중 2,650명 / 고 4,010명)
○ 소요예산 : 5,865,000천원(※기획재정부 복권기금)
- 2019년 예산액 6,949,000천원, 7,893명 지급(중 3,147명, 고 4,746명)
○ 지 급 액 : 1인당 연간 중학생 700천원, 고등학생 1,000천원
○ 지급방법 : 계좌입금 (4월 / 9월, 각 50%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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