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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상공인의 든든한 울타리,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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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5-13 21:01

본문

- 현 고용보험료 가입자 외 신규 가입자도 신청 가능, 예산 소진 시까지 계속 접수
-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매월 납부 고용보험료의 30% 분기별 지원
- 중앙정부의 고용보험료 지원과 중복 수혜 가능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도내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와 독려에 나섰다.

13일 시장상권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접수 중인 이 사업에는 5월 13일 12시 현재 620명이 신청했다.

이에 도와 진흥원은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유도’라는 정부 정책 방향과 맞물려 더 많은 소상공인들의 사업 신청이 예상되는 만큼, 마감 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최대한 많은 영세 1인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신청 대상은 도내 소상공인 중 고용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으로 현 고용보험료 가입자 외 신규 가입자도 신청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계속 접수한다. 최종 모집 인원은 2천명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 등급(1~7등급)에 따라 모든 가입자에게 매월 납부 고용보험료의 30%를 분기별로 지원한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이미 납부한 보험료도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준보수 1~4등급의 1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고용보험료 30~50% 지원을 더해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80%까지 최대 3년간 중복수령이 가능하다.

신청은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5종의 서류를 작성한 후 경상원 홈페이지(www.gmr.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박재양 경상원 경영기획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경기도 내 영세 1인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 확충과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유도에 기여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이라며 “기존 고용보험과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소상공인들의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2020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모집공고



1인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3(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지원)에 따라 2020년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읍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Ⅰ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1월 ~ 12월
▢ 모집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기도 소재 1인 소상공인 (1~7등급)
▢ 모집규모 : 2,000명 (공개모집)

【참고사항】
① 1인 소상공인이란?
◦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
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소상공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보지 아니함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② 1인 소상공인 확인방법
◦ (상시근로자 확인) 최근 1개월 이내의 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사업자 확인) 최근 1개월 이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③ 기준보수등급이란?
◦ ‘기준보수’는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보수로 매년 고용노
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면 가입자가 본인 희망에 따라 1~7등급 중에서 선택
(단, 기존 가입자는 직전연도 12월 2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보수액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 기준보수(고용노동부고시 제 2018-76호) :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보수로 가입자가 본인 희망에 따라 1~7등급 중에서 선택

▢ 신청방법
◌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고용보험 가입 후 지원금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①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별첨1)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③ 본인명의 통장사본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장명칭이 동일할 경우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함
* 기초생활수급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로 대체
* 국가유공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국가유공자카드(또는 유족카드)와 의료급여증
명서로 대체(2개 모두 제출)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별첨2)

□ 신청기한 및 횟수
◌ (신청기한) ’20. 1. 1. ~ 예산소진 시까지
- 사업기간 내 (’20년 1월 부터) 고용보험료 납부시 소급하여 지원 신청가능
- ’19년도 고용보험료 납부보험료는 소급되지 않음

□ 지원 절차
◌ (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7등급으로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온라인접수 또는 우편으로 제출
◌ (확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 (확정)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료 납부실적과 기준보수등급을 확인
◌ (지급) 신청자 보험료 先 납부 후 분기별 1개월이내 지급(4월, 7월, 10월, ’21년 1월)

□ 지원대상 확인 방법
◌ 1인 소상공인 : 신청 직전 달 말일 기준으로 근로자 고용이 없는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확인) : 최근 1개월 이내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자 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최근 1개월 이내의 사업자등록증명원
□ 지원 절차
◌ (신청기간) 2020년 2월 1일 ~ 예산소진 시
▢ 유의사항

❍ 지원선정 취소
- 신청자격이나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 신청자가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 제출서류 반환
- 제출된 지원사업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팀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담당자 장수현 과장(전화: 031-303-1672, 이메일 : mark3005@gm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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