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외국인주민·고려인동포 지원사업’에 참여할 민간단체 공모-도정/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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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 ‘외국인주민·고려인동포 지원사업’에 참여할 민간단체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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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1-0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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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외국인주민 정착, 고려인동포 정착, 고려인동포 인식개선 3개 분야 모집
○ 1월 5일부터 20일까지 사업수행 민간 사업자 공모
  - 공고일(2022년1월5일) 기준, 도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대상
  - 2차 심사 후, 3월 중 최종 선정 결과 개별 통보


경기도는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과 고려인동포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생활편익 향상을 위한 ‘2022년도 외국인주민과 고려인동포 지원사업’에 참여할 민간단체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도에서 첫발을 내디딘 지 3년 차를 맞이한 이번 사업은 올해도 변함없이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고려인동포 정착지원 ▲고려인동포 인식개선 3개 분야를 모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총 6억6,000만 원 상당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각각 4억 원, 2억 원, 6,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들은 도내 외국인 주민과 고려인 동포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지역 주민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화합을 돕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올해는 한국어교육, 정착지원교육 및 의료·법률·노무·심리 상담 등 다양한 권익증진사업과 문화체육행사, 공동체 운영지원,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담아 내외국인 상호 화합은 물론 고려인동포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도는 1월 5일부터 20일까지 사업을 수행할 민간 사업자를 공개 모집하며, 지원 대상은 공고일(1월 5일) 기준 도내 등록된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이다.
선정된 단체에는 1개 사업당 ‘외국인주민 정착지원’의 경우 1,000~3,000만 원, ‘고려인동포 정착지원’은 2,000~4,000만 원, ‘고려인동포 인식개선’은 2,000만 원 이상의 규모로 사업비 지원이 이뤄진다.
단, 선정된 단체는 이와 별도로 최소 10%의 자부담비를 준비해야 한다.
최종 사업 대상자는 사업수행능력과 전문성 및 사업계획, 예산편성 적절성 등에 대한 1차 종합평가와 2차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3월 중 최종 선정되며,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도는 이번 사업이 고려인을 포함한 도내 내·외국인 간 상호 이해증진과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 기반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근태 경기도 외국인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외국인주민과 고려인동포들이 소수 약자가 아닌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융합, 정착, 화합하도록 공익사업을 발굴·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60만 도내 외국인주민 모두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뿌리내리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청 서식과 접수방법 등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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