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무단 점용, 미신고 영업…도 특사경,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 10건 적발-도정/시정

공유수면 무단 점용, 미신고 영업…도 특사경,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 10건 적발 > 도정/시정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9.0'C
    • 2024.09.30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도정/시정

경기도 공유수면 무단 점용, 미신고 영업…도 특사경,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 10건 적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10-13 20:02

본문


공유수면무단브리핑용+판넬_어항구역+등+바닷가+주변+불법행위+수사사례_v3_1.jpg

○ 9월19~30일, 공유수면법, 식품위생법, 수산업법 등 위반 행위 10건 적발

 - 공유수면 무단점용, 미신고 식품접객업, 변경신고 미이행, 불법 어구적재 행위 등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한 채 바비큐장을 만들거나 식당 영업을 하는 등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 10건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화성·안산·평택·시흥·김포 등 5개시의 어항구역 및 바닷가 주변을 집중 단속해 ‘공유수면법’ 위반행위 등 불법행위 10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공유수면 무단 점용 4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 4건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 1건 ▲불법 어구 적재 1건이다.


안산시 대부도 소재 A 민박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21년부터 업소 인근 공유수면에 점용한 채 바비큐장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공유수면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안산시 대부도 소재 B 식당은 2020년부터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다 적발됐고, C 식당은 2021년부터 관할관청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영업장소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어선의 선주인 D씨는 본인 소유 선박에 그물코 제한 규정인 25mm보다 더 촘촘한 그물(그물코 11.5mm) 1통을 적재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수산업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바다는 수산자원을 공급하고 도민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공공재”라며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를 차단해 바다가 공공재로서의 기능 회복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사무실]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52번길 30,3층(수진동) TEL : 031 - 623-5230
[대표전화] 010-2777-7572 FAX/ 031-741-5230 [대표E메일] NBU9898@NATE.COM [등록번호]경기, 아51602 [등록일] 2017년 7월31일
[발행인/편집인] 양정애 [청소년보호책임자]양정애 제호 : 성남종합뉴스 .

Copyrights ⓒ 2017 성남종합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