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 산림·자연공원 내 불법 훼손 행위 집중 단속-도정/시정

도 특사경, 산림·자연공원 내 불법 훼손 행위 집중 단속 > 도정/시정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24.0'C
    • 2024.09.29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도정/시정

경기도 도 특사경, 산림·자연공원 내 불법 훼손 행위 집중 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10-10 14:52

본문


도특사경그래픽+보도자료)_산림+및+자연공원+내+불법행위+집중+단속_최종.jpg

○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무단 산림훼손 행위 집중 단속

 - 불법 산지전용, 무허가 시설물 설치, 무허가 벌채행위, 자연공원 훼손 등 중점 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산림 및 자연공원 내 불법 훼손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도는 사전에 항공사진 비교 등을 통해 불법 훼손 행위가 의심되는 곳들을 특정했고 이곳들을 대상으로 ▲허가 없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허가 없이 컨테이너, 공작물, 축사 등의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행위 ▲입목 또는 임산물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굴취하는 행위 ▲자연공원 시설물 무단훼손 등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행위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경기도에서는 매년 남이섬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108.7ha(1.087㎢) 규모의 산림이 불법행위로 사라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산림과 자연공원 내 불법 훼손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도민이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r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사무실]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52번길 30,3층(수진동) TEL : 031 - 623-5230
[대표전화] 010-2777-7572 FAX/ 031-741-5230 [대표E메일] NBU9898@NATE.COM [등록번호]경기, 아51602 [등록일] 2017년 7월31일
[발행인/편집인] 양정애 [청소년보호책임자]양정애 제호 : 성남종합뉴스 .

Copyrights ⓒ 2017 성남종합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