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 의약품 도매상 335개소 대상 의약품 유통관리 불법행위 집중 수사-도정/시정

도 특사경, 의약품 도매상 335개소 대상 의약품 유통관리 불법행위 집중 수사 > 도정/시정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26.0'C
    • 2024.09.29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도정/시정

경기도 도 특사경, 의약품 도매상 335개소 대상 의약품 유통관리 불법행위 집중 수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3-04 01:24

본문



○ 3월7일~3월18일까지 도내 전역 의약품,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335개소 대상

 - 약사 면허 대여,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판매행위, 의약품의 유통과정 중

   보관기준 위반행위,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불법 판매행위 등 집중 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3월 7일부터 3월 18일까지 의약품 유통·판매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약사법에 따라 허가된 도내 의약품 도매상,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등 335개 업체다.

주요 수사내용은 ▲약사면허 대여·차용 행위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진열·판매행위 ▲의약품의 유통과정 중 온·습도 장치 없는 창고에 보관행위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 판매행위 ▲의약품의 포장용기 개봉판매 등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면허를 대여하거나 차용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경우,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약품 유통관리를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도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형사입건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사무실]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52번길 30,3층(수진동) TEL : 031 - 623-5230
[대표전화] 010-2777-7572 FAX/ 031-741-5230 [대표E메일] NBU9898@NATE.COM [등록번호]경기, 아51602 [등록일] 2017년 7월31일
[발행인/편집인] 양정애 [청소년보호책임자]양정애 제호 : 성남종합뉴스 .

Copyrights ⓒ 2017 성남종합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