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11월30일까지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수거보상금도 지급-도정/시정

도, 11월30일까지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수거보상금도 지급 > 도정/시정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24.0'C
    • 2024.09.29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도정/시정

경기도 도, 11월30일까지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수거보상금도 지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10-30 22:00

본문

공동집하장+폐비닐+수거+장면.jpg

○ 영농폐기물(폐비닐, 농약용기) 집중 수거기간(11월 1일~30일) 운영, 보상금 지급

○ 불법 소각 방지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 예방 및 영농폐자원 재활용 촉진



경기도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 토양오염 등을 막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은 연중 농번기를 전후해 상반기(3~4월)와 하반기(11월)로 나눠 연 2회 운영하고 있다. 도는 올해 9월 말까지 농촌 폐비닐 1만 6,192톤, 농약 용기류 273만 5천 개를 수거·처리했다. 


농가로부터 수거한 폐비닐, 농약 용기는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보관했다가 계약된 수거업체에 의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된다.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 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 


경기도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에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수거보상금을 지급해 영농폐기물 수거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수거보상금은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마을에 설치된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와 양에 따라 지급한다.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1kg당 70~150원이며 폐농약용기의 경우 봉지는 개당 80원, 병은 개당 100원이다.


권혁종 경기도 자원순환과장은 “영농폐기물 수거는 농촌 미세먼지를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해 불법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토양·지하수 오염을 줄여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사무실]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52번길 30,3층(수진동) TEL : 031 - 623-5230
[대표전화] 010-2777-7572 FAX/ 031-741-5230 [대표E메일] NBU9898@NATE.COM [등록번호]경기, 아51602 [등록일] 2017년 7월31일
[발행인/편집인] 양정애 [청소년보호책임자]양정애 제호 : 성남종합뉴스 .

Copyrights ⓒ 2017 성남종합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