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올해 노후경유차·건설기계 등 저공해조치에 933억 원 지원-도정/시정

도, 올해 노후경유차·건설기계 등 저공해조치에 933억 원 지원 > 도정/시정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21.0'C
    • 2024.09.29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도정/시정

경기도 도, 올해 노후경유차·건설기계 등 저공해조치에 933억 원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3-23 00:50

본문



○ ’22년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3만2,365대 933억 원 저공해조치 지원

○ 조기폐차 1만9,418대, 저감장치 9,566대, 건설기계 엔진교체․저감장치 1,547대 등
 

경기도가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와 노후건설기계 3만2,365대의 저공해 조치에 93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세부 사업별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만9,418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9,566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 장치(PM-NOx) 부착 95대 ▲LPG엔진개조 10대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1,252대 ▲노후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295대 ▲노후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구매 지원 1,727대 ▲노후차 운행제한 단속을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대 등이다.

저공해 조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나 노후건설기계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를 통해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된다.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신청대상 차량이 등록된 시·군 환경부서와 경기도 콜센터(031-120), 한국자동차환경협회(조기폐차 1577-7121, 저감장치 부착 1544-0907)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도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1.12~’22.3) 운행제한 단속에서 적발된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가운데 소상공인1)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과 수도권 외 등록 차량을 대상으로 9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는 차량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12월부터 시작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며 신속한 저공해조치 신청을 권고했다.

 
박대근 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운행제한 단속 대상인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앞으로 지원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신속한 저공해조치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사무실]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52번길 30,3층(수진동) TEL : 031 - 623-5230
[대표전화] 010-2777-7572 FAX/ 031-741-5230 [대표E메일] NBU9898@NATE.COM [등록번호]경기, 아51602 [등록일] 2017년 7월31일
[발행인/편집인] 양정애 [청소년보호책임자]양정애 제호 : 성남종합뉴스 .

Copyrights ⓒ 2017 성남종합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