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해 등 재해피해기업 지원 위한 특별경영자금 200억 원으로 확대-도정/시정

경기도, 수해 등 재해피해기업 지원 위한 특별경영자금 200억 원으로 확대 > 도정/시정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27.0'C
    • 2024.07.28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도정/시정

경기도 경기도, 수해 등 재해피해기업 지원 위한 특별경영자금 200억 원으로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7-22 16:09

본문


경기도청+전경(1)(9).jpg


○ 도, 22일(월)부터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 200억 원으로 확대, 선제적 대응


  - 집중호우 등 재해피해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특별경영자금 지원  


○ 업체 1곳당 피해금액 범위 내 중소기업 최대 5억 원(소상공인 최대 5천만 원) 융자(별도 한도)


○ 경기도가 은행 금리에서 중소기업 1.5%, 소상공인 2% 이자 고정 지원


경기도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22일 ‘재해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의 지원 규모를 당초 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매년 재해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5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별도 편성해 연중 상시 지원하고 있지만 최근 경기도에 내린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지원 대상은 수해 등으로 피해를 입어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이다. 융자 한도는 피해 금액 범위 내 기업 1곳당 최대 5억 원(소상공인 5천만 원) 이내,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며 융자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에서 중소기업은 1.5%, 소상공인은 2% 이자를 고정 지원한다.


이 밖에도 경기도는 수해·화재 등 재해피해를 입은 기업을 위해 최대 6개월 이내에서 원금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 지원 확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복구와 조기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g-money.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특별경영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보 26개 지점(대표번호 1577-5900) 및 G머니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사무실]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52번길 30,3층(수진동) TEL : 031 - 623-5230
[대표전화] 010-2777-7572 FAX/ 031-741-5230 [대표E메일] NBU9898@NATE.COM [등록번호]경기, 아51602 [등록일] 2017년 7월31일
[발행인/편집인] 양정애 [청소년보호책임자]양정애 제호 : 성남종합뉴스 .

Copyrights ⓒ 2017 성남종합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