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관련 어려움 겪는 노동자에 ‘무료노동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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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8-30 18:48본문
○ 경기도,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관련 어려움 겪는 노동자에 ‘무료노동상담’ 지원
- (북부권역) 9월 1~2일 오후 2~7시 의정부역
- (남부권역) 9월 5~6일 오후 2~7시 수원역
경기도가 민생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를 위해 ‘무료 노동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민생 회복’을 민선 8기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은 김동연 지사의 정책 의지에 발맞춰, 임금체불 등 생활과 밀접한 근로조건 관련 어려움을 겪는 도내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마련한 사업이다.
이번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관련 무료 노동상담’은 경기북부와 경기남부 2개 권역으로 나눠 총 2회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북부권역 상담은 오는 9월 1~2일 양일간 오후 2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의정부역에서 진행되며, 경기북부지역 민간위탁 노동상담소인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가 함께한다.
남부권역은 9월 5~6일 이틀간 오후 2시부터 저녁 7시까지 수원역에서 수원시,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가 함께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노동자들은 민간위탁 센터 소속 노무사와 경기도 마을노무사가 함께한 가운데,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및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 체불 권리구제 절차 등에 대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과정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도는 해당 사업주에게 체불 해소를 독려할 방침이다. 이후에도 지급이 되지 않을 시, 마을노무사를 통해 권리구제 절차를 지원하고 해당 노동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의 생계비 융자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만약 업체의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는 해당 사업주에게 근로복지공단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는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했으나,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지원해 임금 지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돕는 것이 골자다.
도는 이번 찾아가는 상담 프로그램 외에도 8월 30일부터 오는 9월 8일까지 도 노동권익센터를 통해 ‘임금체불 집중 상담 기간’을 운영한다. 상담 방법은 센터 전화(031-8030-4541) 또는 ‘경기도 스마트 마을노무사 플랫폼(www.gg.go.kr/nodong)’을 통해 예약 신청하면 된다.
강현도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번 상담을 통해 임금체불 노동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향후 도내 임금체불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도내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노동권익 증진, 민생회복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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