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 청년 마이스터 통장’, 올해 참가자 5천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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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3-24 10:49본문
- 도내 거주 만 18~34세 이하 청년 (도내 중소제조업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 대상
- 2년간 근로장려금 총 720만원 지급 (분기별 90만원씩 지역화폐로)
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16일까지 ‘경기도 청년 마이스터 통장’ 참여자 5천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 청년 마이스터 통장’은 도내 중소 제조업 청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하나로, 도 소재 중소 제조 기업에 근무하는 월 급여 260만원 이하 청년들에게 2년간 근로장려금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이용 편의를 위해 기존 월별 30만원씩 지급하던 방식에서 분기별 90만원 지급으로 변경하여 해당 분기 초에 일괄 지급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 제조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로 재직 중이고 월 급여 260만 원 이하인 만 18세부터 34세까지의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신청은 4월 1일 오전 9시부터 4월 16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http://youth.jobaba.net)을 통해 가능하다.
이후 ▲월 급여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종합 평가하여 5월 초 신청 홈페이지에 대상자를 최종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120 경기콜센터 ‘031-120’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 ‘1577-0014’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김경환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청년 마이스터통장 사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 제조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통해 인력난에 시달리는 제조업의 근속률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라며, “또한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힘을 보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작년에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참여자 5,000명 공개 모집에 총 7,358명이 신청했고, 사업 참여자의 근속률은 88.5%로 중소기업 평균 근속률(48.4%)에 비해 약 1.8배 높게 나타났다.
<참고자료>
붙 임
2020년 경기도 청년 마이스터 통장 모집공고 요약
공고일 및 모집기간
∙ 공 고 일 : 2020. 3. 23.(월)
∙ 모집기간 : 2020. 4. 1.(수) 09:00 ~ 4. 16.(목) 18:00
모집인원
∙ 5,000명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youth.jobaba.net) pc 또는 모바일
지원대상
∙ 道 거주 만 18~34세 이하 청년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납부액 86,710원 이하
∙ 도내 중소제조업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
지원내용
∙ 2년간 근로장려금 분기별 9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총 720만원)
세부
자격요건
∙ (거주지) 신청개시일 기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사업장) 경기도 소재 중소 제조기업*
*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 근로자는 제외
∙ (근로기준) 주36시간** 이상 근무 / 3개월(90일) 이상 재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할 경우 예외적 사업 참여 허용
∙ (소득수준) 신청개시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평균 86,710원 이하
∙ 4대사회보험 가입자(고용보험․건강보험)
참여
제외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국가근로장학생, 해외파견자
∙ 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 신청개시일 기준 1년이내 중앙정부 및 지자체 추진 유사사업 참여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노동자통장 (舊일하는청년통장), 청년노동자지원사업(청년복지포인트, 청년연금)
* 신청개시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참여 가능
∙ 청년 노동자지원사업(마이스터통장,복지포인트) 동시참여불가
선정기준
∙ 급여에 따른 우선순위 선발
∙ 뿌리산업 및 3D업종 근로자 가산점 부여
신청 마감 후 2주간 검증
제출 서류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청년노동자지원사업 접수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④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접수일 전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접수일 전 3개월 : 2020년 1월, 2020년 2월, 2020년 3월
※(뿌리산업 및 3D업종 가산점 증명 시)
: 공장등록증(2009년 이후 발급) (근무처, 정부24)
온라인 파일 첨부
대상자 발표
∙ 2019. 5월초 예정 (신청 홈페이지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