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 경기남부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 설치 … 수탁기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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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5-01 18:07본문
○ 한부모가족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위한 ‘경기남부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 설치
○ 도, 수탁기관 5월 20일까지 모집, 선정심의위원회 통해 최종 선정
- 최근 3년 내 한부모 지원(유사) 실적이 있는 도내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대상
[성남종합신문] 경기도는 경기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할 수탁기관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 도, 수탁기관 5월 20일까지 모집, 선정심의위원회 통해 최종 선정
- 최근 3년 내 한부모 지원(유사) 실적이 있는 도내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대상
[성남종합신문] 경기도는 경기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할 수탁기관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경기남부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은 경기남부 21개 시군에 거주하는 한부모 가족의 자립강화 및 복지증진을 위한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거점기관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및 유관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정보제공 및 연계 서비스 제공 ▲부모교육, 자조모임 활성화 등 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지원 ▲한부모가족 참여행사 등 사회적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등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최근 3년 내에 한부모가족 지원사업(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포함) 또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실적이 있는 도내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단체,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경제조직 등이다.
단,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 야기 ▲허가·등록,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 보유 ▲한부모 가족지원법 등 관련 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법인 및 단체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법인 및 단체는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www.gg.go.kr)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식을 다운 받아 작성한 뒤, 5월 17일 또는 20일에 경기도청 가족다문화과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도는 다음달 20일까지 접수를 받아 신청자격 등 적합여부 심사, 사무실 등 현장 확인 등을 거친 뒤 ‘경기도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선정결과는 경기도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가족다문화과(☎031-8008-252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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