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주식회사-㈔경기도소공인연합회, 도내 소공인 성장을 위한 협력 약속-도정/시정

경기도주식회사-㈔경기도소공인연합회, 도내 소공인 성장을 위한 협력 약속 > 도정/시정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도정/시정

경기도 경기도주식회사-㈔경기도소공인연합회, 도내 소공인 성장을 위한 협력 약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5-28 14:06

본문


소상공인+업무협력.JPG

○ 경기도주식회사-㈔경기도소공인연합회 업무협약 체결

 - 지난 27일 ‘경기도 소공인 판매 활성화를 위한 판로지원 업무협약식’ 진행 

 - 양 기관, 도내 소공인 성장 위해 홍보 등 지속적 업무협력 약속


경기도주식회사는 27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스타트업캠퍼스에서 ㈔경기도소공인연합회와 ‘경기도 소공인 판매 활성화를 위한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경기도소공인연합회는 2022년 설립된 단체로 소공인들을 위한 공공사업 개발과 인력양성, 일자리 창출 기회 증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소공인은 작은 규모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기업을 말한다. 상시 근로자 수 기준 10인 미만의 업체가 소공인에 해당한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경기도소공인연합회 회원을 대상으로 경기도주식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마케팅 지원과 판로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승록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권한대행(상임이사)은 “협약에 따라 도내 소공인의 우수 상품을 알리고 판로 확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소공인과 경기도민의 지속 가능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영흥 ㈔경기도소공인연합회장은 “경기도주식회사를 통해 소공인들의 제품이 개인의 성장, 경기도의 발전, 판로 확대 및 해외 진출의 기회가 되도록 연합회는 상호 우호적인 협력 관계가 지속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snnews.co.kr.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사무실]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52번길 30,3층(수진동) TEL : 031 - 623-5230
[대표전화] 010-2777-7572 FAX/ 031-741-5230 [대표E메일] NBU9898@NATE.COM [등록번호]경기, 아51602 [등록일] 2017년 7월31일
[발행인/편집인] 양정애 [청소년보호책임자]양정애 제호 : 성남종합뉴스 아이콘생성하기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