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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분당서울대병원,‘연명의료결정법’ 관련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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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11-2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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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29일(수) 오후 3시, 분당서울대병원 1동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개최
- 2018년 2월 연명의료 중단결정 시행 앞두고 법안의 의미와 현장에서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에 관해 논의 예정




[성남종합신문=이재문 기자] 분당서울대병원(원장 전상훈) 공공의료사업단 정책연구기획센터(센터장 이경권)에서 오는 11월 29일(수) 오후 3시부터 병원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 의미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연명의료 의사결정과 관련된 국내 의료기관 의료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연명의료결정의 법제도화에 대한 의미를 돌아보고, 지난 8월 4일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실제 의료현장에서의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정책 제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2018년 2월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시행을 앞두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며 공공의료기관의 연명의료에 대한 책임 및 역할을 되짚어 보고, 올바른 연명의료의 정착과 우리사회의 바람직한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시행을 앞 둔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박미라 과장) ▲연명의료결정, 법과 문화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 이윤성 원장)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입장에서 본 연명의료결정법의 의의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박진노 법제이사)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시범사업 및 급여방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박혜경 부장) 등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 의미’를 주제로 강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의료인의 입장에서 본 연명의료결정법 (분당서울대병원 호흡기내과 조영재 교수) ▲법조인의 입장에서 본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윤동욱 변호사) ▲학자의 입장에서 본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생명윤리학회 구영모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강연 및 종합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을 계획하게 된 이경권 정책연구기획센터 센터장은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통해 의료진들이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개선방안이 나오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의료현장에서 필요할 의료정책을 탐색하고 적절한 개선방안을 선도해나갈 정책연구기획센터에 많은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심포지엄은 11월 29일(수) 오전까지 사전등록(E-Mail: rihp1@snubh.org) 또는 당일 현장등록을 통해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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