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경기도, 4월 1일부터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대책 기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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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3-31 18:13본문
○ 위기 단계 ‘심각’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대책 기간을 3월 31일부로 해제하고 4월부터 평시 방역체제로 전환
○ 가금농장에서는 평시에도 특별방역 대책 기간에 준하는 차단방역 유지 당부
경기도가 작년 10월부터 추진해온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 대책 기간(특방 기간)’을 3월 31일부로 해제하고 4월부터 평시 방역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도는 매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가 높은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 특방 기간’으로 정하여 강화된 방역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철새 북상 시기가 늦어지고 2월 말까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3월까지 한 달 연장해 조류인플루엔자 추가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특방 기간 종료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월 20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잔존 바이러스 유무 확인을 위해 모든 종류의 가금류를 포함한 가금농장 563호와 전통시장 계류장 등 시설 43개소를 대상으로 사육 가금 및 환경에 대해 정밀검사를 벌여 모두 음성임을 확인한 바 있으며, 남아있던 도내 방역대도 모두 해제했다.
특방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경보단계가 지난 2022년 10월 12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된 이후 170여 일 만에 다시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되고, 경기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대책본부 운영이 종료된다. 또한 이 기간 시행된 출입제한 등 행정명령 11건과 공고 10건이 해제돼 가금농장과 관계 종사자들에 대한 방역 조치도 일제히 완화된다.
이에 따라 알·사료·분뇨 관련 축산차량, 종사자, 축산시설의 출입자, 전통시장 판매소, 거래상인 등에 대한 각종 금지사항과 가금농장에 부여된 방역 수칙 의무사항이 모두 해제돼 평시 수준의 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단, 모든 종류의 가금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정기 검사 주기는 평시 체제가 아닌 ‘주의’ 단계에 준하여 조정되고, 육계·육용 오리 농장에서는 여전히 일제 입식·출하를 준수해야 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한 노력은 지속될 예정이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4월부터 특방 기간이 종료되지만,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는 여전히 가금농장에서 발생이 지속되고 있고, 미국과 유럽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연중 발생하는 등 토착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우리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평시에도 특방 기간에 못지않은 방역 의식을 갖고 농장 차단방역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특방 기간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작년 10월 17일 경북 예천군 종오리 사육농장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약 5개월 동안 전국 39개 시·군 가금농장에서 71건이 발생했다. 이중 경기도는 8개 시·군 가금농장에서 12건이 발생해 총 112만 9천 마리가 처분되고 약 120억 원의 재정 피해액이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