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제작자 작품 국외반출·해외매매 가능-문화/환경

생존 제작자 작품 국외반출·해외매매 가능 > 문화/환경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9.0'C
    • 2024.05.17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문화/환경

문화/예술 생존 제작자 작품 국외반출·해외매매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12-26 16:56

본문


문화재청로고.png

-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6일 시행 … 일반동산문화유산 국외반출 규제 완화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원칙적으로 국외 반출이 금지되고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에서 생존 제작자의 작품을 제외하여 자유로운 국외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2023.12.26.시행)하였다. 

  * 일반동산문화유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않은 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


  현행법상 ‘일반동산문화유산’은 원칙적으로 국외 반출이 금지되며, 국외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에 한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반출 또는 수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근·현대 미술품 등 제작 이후 50년이 지난 생존 제작자의 작품 중에서 문화유산적 가치를 인정받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은 국외반출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범위에서 생존 제작자의 작품은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근·현대 미술품 등 생존 제작자 작품의 국외반출과 해외 매매가 가능하게 되어, 작가들의 활발한 창작기반이 마련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미술품 시장이 더욱 활성화 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우리 문화유산의 국외 활용 기반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문화유산 국외반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사무실]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52번길 30,3층(수진동) TEL : 031 - 623-5230
[대표전화] 010-2777-7572 FAX/ 031-741-5230 [대표E메일] NBU9898@NATE.COM [등록번호]경기, 아51602 [등록일] 2017년 7월31일
[발행인/편집인] 양정애 [청소년보호책임자]양정애 제호 : 성남종합뉴스 .

Copyrights ⓒ 2017 성남종합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