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10곳 적발-문화/환경

경기도 특사경,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10곳 적발 > 문화/환경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8.0'C
    • 2024.05.02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문화/환경

환경 경기도 특사경,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10곳 적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10-24 23:33

본문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불법행위+적발+사례(1).jpg

허가도 안 받고 상수원보호구역에 건축물 건축 등


○ 도 특사경, 9월11일~9월22일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상수원보호구역 불법 건축·용도변경,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등 10곳(14건) 적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등 관련법을 위반한 10곳(1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행위 3건 ▲허가 없이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건 ▲신고나 변경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7건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한 식자재를 영업장 내 보관하는 행위 1건이다.


광주시 A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해 사용하다 적발됐고, 광주시 B업소는 버섯재배사 용도의 건축물을 관할 관청의 용도변경 허가 없이 물류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여주시 C업소는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고기, 주류를 조리·판매하다 적발됐다.

 

양평군 D업소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비기한(유통기한)이 4년 이상 지난 식자재 3개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영업장 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수도법’에 따라 허가 없이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과 영업장 면적 변경에 대한 미신고 영업은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를 ‘교육용’ 또는 ‘폐기용’ 표시 없이 영업장 내 보관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사무실]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52번길 30,3층(수진동) TEL : 031 - 623-5230
[대표전화] 010-2777-7572 FAX/ 031-741-5230 [대표E메일] NBU9898@NATE.COM [등록번호]경기, 아51602 [등록일] 2017년 7월31일
[발행인/편집인] 양정애 [청소년보호책임자]양정애 제호 : 성남종합뉴스 .

Copyrights ⓒ 2017 성남종합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