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국가무형문화재 가곡 보유자 인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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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4-22 12:43본문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국가무형문화재 ‘가곡’ 보유자로 이동규(李東圭, 서울 강남구) 씨를 인정 예고하고, 국가무형문화재 ‘고성오광대’ 전승교육사 이호원(李鎬原, 경남 고성군)씨 등 16명(13개 종목)의 전승교육사를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하였다.
이번에 가곡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이동규 씨는 1958년 국악사양성소(현 국립국악고등학교의 전신)에 입교하여 당시 교사였던 부친(두봉 이병성, 1909~1960)에게 배우며 가곡에 입문하였고, 1961년부터 고(故) 이주환 보유자(1909~1972)에게 본격적으로 사사받았다. 1971년부터는 국립국악원 정악단 단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1982년 국가무형문화재 가곡 전승교육사로 인정되어 가곡 전승에 힘써오고 있다. 특히, 악곡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탁월하고, 남성의 호쾌한 창법과 오랜 경력을 통해 획득한 공력의 깊이가 뛰어나다는 평을 받았다.
이번에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한 '고성오광대' 이호원 씨를 비롯한 16명의 전승교육사는 20년 이상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로서 전수교육과 전승활동에 힘써왔으며, 문화재청은 그간의 공로를 예우하여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하였다. 참고로, 문화재청은 전승자 예우 확대 차원에서 2020년 법령 개정을 통해 전승교육사의 경우에도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가곡’ 보유자 및 ‘고성오광대’ 등 명예보유자 인정과 관련하여 30일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최종적으로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화재청(www.cha.go.kr) 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게재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국가무형문화재 관련 전승기반을 탄탄히 하는 한편, 무형문화재 전승에 헌신해 온 전승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전승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승환경과 처우를 꾸준히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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