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발견신고․압수 수중문화재』도록 발간-문화/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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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문화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발견신고․압수 수중문화재』도록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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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2-1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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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김연수)는 우리나라 해역에서 발견되어서 신고가 들어오거나 압수되었던 수중문화재들을 소개하는『발견신고․압수 수중문화재』도록을 발간했다.

  긴 역사를 간직한 우리나라 국토는 전국이 박물관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문화유산을 품고 있지만, 바다 속에서 유물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아서 수중문화재들은 대부분 어업활동 중 발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발견‧신고된 유물이 앞으로의 본격적인 중요 수중발굴조사에서 길잡이가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700년 전에 난파된 신안선(원나라 무역선) 유물들이 있다. 당시 신안 증도 앞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어부의 그물에 걸려 올라온 중국산 청자화병이 계기가 되어 신안선의 엄청난 수중 유물들이 세상에 알려졌다. 또한, 도굴범의 검거가 대규모 수중발굴조사로 이어진 진도 명량대첩로 해역 유물들도 대표적인 해양 문화유산이다.

  『발견신고․압수 수중문화재』는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해역에서 발견‧신고된 문화재와 도굴되어 압수한 문화재 중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소장한 고려청자 등 178점을 선정하여 소개하고 있다. ▲ 발견신고 수중문화재와 ▲ 압수 수중문화재로 주제를 나누었고, 부록으로는 유물목록을 함께 수록하였다.

  도록에는 각 지역에서 발견된 수중문화재와 여러 해역에서 도굴된 수중문화재에 대한 정보와 고해상도 사진, 상세한 설명을 함께 수록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수중에서 발견된 문화재가 국가에 귀속되기까지의 처리 절차를 그림과 함께 자세히 소개하였다. 이외에도 발견신고와 도굴된 수중문화재가 수중발굴조사, 보존처리를 거쳐 전시되거나 교육, 연구자료 등으로 활용되기까지의 내용도 사설형식으로 수록하였다.
  * (참고) 수중문화재 발견 시 처리절차: 발견 즉시(7일 이내) 관할 지자체(시군구 등)나 경찰서 신고→ 신고 후 90일의 공고기간동안 정당한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국가가 보관․관리→ 가치에 따라 발견신고자에게 보상금이나 포상금 지급(발굴조사 시)

  발간된 책자는 국공립 도서관과 박물관, 연구기관, 지자체 등에 배포되며,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누리집(http://www.seamuse.go.kr)에서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화재의 발견신고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보호하는 첫 걸음이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수중문화재에 대한 조사‧연구, 보존, 전시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수중문화재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수중문화재 보호에 대한 관심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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