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문화원 국립문화재연구소, 건축문화재 재해대응 기술 민간에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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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2-11 15:43본문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지병목)는 지진, 태풍, 폭설 등에 대응하면서도 문화재 원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특허를 받은 ‘기와 고정 장치와 이를 포함하는 기와지붕’(특허 제10-1990849호)을 민간기업에 기술 이전하였다.
‘기와 고정 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기와지붕’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2017년부터 추진해 온 ‘문화재 재해대응 기술연구’의 연구 성과로, 지진, 태풍, 폭설 등의 재해로부터 기와가 미끄러지거나 탈락되는 현상을 방지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기술이다.
건축문화재의 기와지붕은 보토 위에 알매흙을 깔고 암키와를 시공한 뒤, 홍두깨흙을 놓고 수키와를 시공하여 구성되는데, 지진으로 인한 진동이나 태풍과 같은 강한 바람, 폭설로 인해 기와가 이탈되면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국립문화재연구소가 특허받은 이 기술은 이러한 재해로부터 문화재의 가치를 지키고, 기와 낙하로 인한 인명피해 등을 예방하는 용도다.
* 보토(補土): 우묵한 땅을 흙으로 채워 메움
* 알매흙: 기와지붕에서 암키와를 놓기 위해 암키와 밑에 시공하는 진흙
* 홍두깨흙: 기와지붕에서 수키와를 놓기 위해 수키와 밑에 시공하는 진흙
이 기술은 기와지붕에 놓이는 암막새의 양쪽 끝이나 암키와의 아래쪽에 ㄷ자 형태의 장치를 끼운 후 지붕에 고정하는데, 설치된 장치는 수막새와 수키와에 가려지기 때문에 겉으로는 보이지 않아 문화재의 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기와지붕의 다양한 형식과 구조에 상관없이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와를 고정하기 위해 못을 박기 위한 구멍을 뚫으면 기와에 발생한 균열로 누수가 발생할 수 있는 반면, 연구소가 개발한 ㄷ자 형태의 철물장치를 이용할 경우에는 기와의 형태를 변형시키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이렇듯 기와 고정과정에서 균열은 방지하면서도, 기와못(와정)과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인정받아 2018년 12월 특허출원하여 2019년 6월 국유특허로 등록됐다.
* 와정(瓦釘): 기와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처마 끝의 수키와를 서까래에 고정시킬 때 사용하는 긴 못, 기와못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기와 고정 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기와지붕’ 특허의 민간 기술 이전을 위해, 지난 9월 한국발명진흥회의 국가지식재산거래플랫폼을 통하여 기술 이전 절차를 개시하였고, ㈜동해건설과 기술 상담을 거쳐 올해 전용실시권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 해당 업체는 제주지역에서 다수의 문화재 정비와 보수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부터 본 기술을 활용하여 재해로 인한 문화재 피해 복구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 연구성과 관련 특허기술은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 전용실시권: 지식재산권 권리자 이외의 자가 권리자와의 계약에 의해 내용, 지역, 기간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해당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17년부터 문화재에 발생하는 지진, 풍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한 피해특성을 연구하고, 문화재 원형을 유지하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술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문화재 재해대응력 향상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과 현장 적용을 거쳐, 문화재 가치 보존과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