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축제 한국도자재단, 특허 출원 돕기 위한 ‘도자 디자인 보호사업’ 신청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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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7-29 16:18본문
○ 지원 대상 : 경기도내 재단 ‘도예가 등록제’ 등록 도예가
- 1인 최대 3점까지 특허 출원·등록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선착순 마감
- 도자 디자인 특허 출원·등록 전문 변리사 상담 연결, 업무 대행 수수료 지원 등
한국도자재단이 12월까지 ‘2022 도자 디자인 보호사업’ 신청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이 사업은 새 도자 상품의 디자인 특허 출원·등록을 도와 도예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재단은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특허 출원 125건, 등록 95건 등 총 220건의 디자인 특허 출원·등록을 지원했다.
‘디자인 특허 출원·등록’은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청의 특허를 받기 위해 객관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20년간 동일 또는 유사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독점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재단 ‘도예가 등록제’ 등록 도예가로 1인당 최대 3점까지 특허 출원·등록을 지원한다. 총지원비는 2,000만 원으로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재단 계약 변리사와의 상담을 연결해 주고 관련 디자인 특허 출원·등록 업무 대행에 따른 변리사 수수료를 지원한다. 단, 최초 1회만 지원하며 등록 관련 수수료 및 등록 절차에 필요한 도면 제작비는 본인 부담이다.
신청은 한국도자재단 누리집(www.kocef.org)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174@kocef.org)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자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흥식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창작자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나아가 도예인의 창작 활동과 도자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은 오는 11월 재단 등록 도예가를 대상으로 변리사 등 전문가의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권, 디자인 특허 절차 등을 담은 ‘도자 디자인 도용 방지 및 권리 보호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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