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이달(12월)의 추천 유물’로‘위장 낙인’소개-문화/환경

국립고궁박물관, ‘이달(12월)의 추천 유물’로‘위장 낙인’소개 > 문화/환경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7.0'C
    • 2024.11.01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문화/환경

문화/예술 국립고궁박물관, ‘이달(12월)의 추천 유물’로‘위장 낙인’소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12-01 15:11

본문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김인규)은 ‘위장 낙인’을 12월의 ’큐레이터 추천 왕실 유물‘로 정해 국립고궁박물관 2층 상설전시장 ’조선의 궁궐실‘에서 소개하고, 12월 1일부터 문화재청과 국립고궁박물관 유튜브로 온라인 공개한다. 
 

  위장은 조선 시대 궁궐 숙직, 순찰 등을 담당하던 군인이다. 이들은 ‘부신(符信, 신분패)’이라는 신분증을 지녔는데, 궁궐의 출입이나 도성의 야간 순찰, 궁궐문·도성문의 개폐, 말의 지급, 위급한 일의 명령, 군대 징병, 궁성에서의 숙직 등을 증빙하는 부신을 철저히 관리하고자 낙인을 찍어 위조를 방지하였다.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위장 낙인은 고종(재위 1863~1907)대에 사용된 것으로, 대한제국의 국새와 부신을 설명한 『보인부신총수(1902년 이후)』기록에서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위장의 신분패는 남아 있지 않지만 『보인부신총수』를 통해 위장패 앞면에는 ‘위장(衛將)’을 새기고, 뒷면 중앙 사각형 부분에 ‘위장’ 낙인의 불 인장을 찍어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위장 낙인은 당시 국가와 궁궐의 치안을 유지하였던 세부적 장치와 노력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유물이다.


  전시는 관람인원을 제한하지 않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된다. 또한,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gogung.go.kr)과 문화재청과 국립고궁박물관 유튜브에서 국·영문 자막과 함께 해설영상도 공개한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사무실]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52번길 30,3층(수진동) TEL : 031 - 623-5230
[대표전화] 010-2777-7572 FAX/ 031-741-5230 [대표E메일] NBU9898@NATE.COM [등록번호]경기, 아51602 [등록일] 2017년 7월31일
[발행인/편집인] 양정애 [청소년보호책임자]양정애 제호 : 성남종합뉴스 .

Copyrights ⓒ 2017 성남종합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