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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도, 소규모 한옥 보수비 최대 300만 원 지원. 3월 15일까지 신청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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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2-15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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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소재 한옥 소규모 수선·보수 시 보조금 지원

 - 수선·보수 시 경기도 조례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 희망자는 2월 15일~3월 15일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에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경기도가 도내 소규모 한옥의 보수비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자를 3월 15일까지 모집한다.
사업 대상은 총공사비 600만 원 내외 기와 훼손, 목재 노후화 등 소규모 긴급 보수를 필요로 하는 도내 한옥이다. 도는 총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최소 20건의 공사를 대상으로 공사비의 절반(최대 300만 원)을 도비로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희망자는 경기도 건축디자인과(031-8008-4925)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방문 혹은 우편 제출하면 된다. 도는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 해당 한옥 보수의 준공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반 주택보다 비싼 유지관리비로 한옥 관리에 한계가 있는데, 이번 사업으로 한옥만의 아름다운 멋과 품격이 보전되기를 바란다”며 “담당자가 공사 현장을 찾아 지원신청부터 준공까지 관리하는 ‘올 컨설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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