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주에서「제96회 총회」개최-사회/교육/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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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주에서「제96회 총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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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4-02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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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제96회 총회.jpg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개인과외 교습행위 제한을 위한「아동복지법, 제29조의3」개정 요구 등 10건 심의・의결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책임교육 실현’기초학력 보장 방안 논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4월 2일(화), 제주특별자치도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제96회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총회에서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개인과외 교습행위 제한을 위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개정 요구 등 10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여 9건을 가결하였으며 1건은 추가 논의를 위해 유보하였다. 또한  자율적 수업 혁신 지원방안 및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책임교육 실현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 방안 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총회의 주요 의결 사항은 첫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개인과외 교습행위 제한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요구로 최근 개인과외교습자의 학생 대상 아동학대관련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행위를 사전 예방하여 안전한 교습환경 조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인과외의 경우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에 대한 취업제한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아동 및 청소년에게 안전한 교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 제19호 취업제한 대상에 ‘개인과외교습자’를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요구로 현재 사립 대안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및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변경인가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 조항이 없어 교육감의 사전 승인없이 자체 재원으로 기숙사・급식소를 증축한 후, 전국 모집을 이유로 학급증설을 요구하는 사례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변경인가 조항 부재로 인한 법적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교육감의 인가권을 명확히 하여 합리적인 행정절차를 구현하고자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변경인가 조항 신설을 제안하기로 하였다. 


세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개정 요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 투자심사, 재정공시 등의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가능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에 한정되어 있다.


시・도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각종 교육정책 추진 시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대부분의 교육정책이 교육과정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추진되기에 교육전문직원의 참여가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국한되어 있는 공무원 위원의 범위를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넷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요구, 학업 중단 위기 학생 맞춤형 교육 등 변화하는 다양한 교육수요 충족을 위한 공립 대안학교 설립 필요성 증대에 따라 설립 부지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개발사업 시 확보해야 할 학교 용지의 범위에 대안학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대안학교 설립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 대상 건축물(학교)에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는 규정되어 있으나, 대안학교(「초․중등교육법」제60조 및 제60조의3)는 제외되어 있다.


교육청 폐교 부지 중 상당수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 부지들을 활용한 대안학교 설립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 [별표1] ‘신축할 수 있는 학교의 범위’에 대안학교를 추가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섯째,  학교회계 K-에듀파인 기능 개선 요구, 학교장의 회계업무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방안으로 학교장의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결재 기능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지출결의 관련 결재 기능 제한으로 출납원 업무가 가중되고 지연되는 실정이다. 이에 K-에듀파인 기능 개선 요구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여섯째, 교육장 직급 등을 포함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논의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고자 2024년에는 인구 5~10만의 시․군․구를, 2025년에는 인구 5만 미만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2023. 12. 14.) 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의 원활한 업무 추진과 교육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해, 현행 시․군․구의 교육․학예를 관할하는 교육장의 직급을 포함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종합적 검토를 바탕으로 추후 행정안전부, 교육부와 논의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여 가결하였다.  2023 회계연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의하여 가결하였고, 2024 회계연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여 가결하였다.


또한, 필수실무요원 가산금 상향 제안, 교육정책 공유 및 토의 실시 , 우수 교육정책을 공유하고 기초학력 보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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