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2024년 1월부터 월 최대 33만 4,810원으로 인상-사회/교육/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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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기초연금, 2024년 1월부터 월 최대 33만 4,81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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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1-3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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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8만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가능-

- 고급자동차 산정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 폐지-

2024년 1월부터 기초연금이 인상되어 많은 어르신들에게 힘이 될 전망입니다. 기초연금은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3.6%)을 반영하여 인상되며, 단독가구의 경우 월 최대 33만 4,810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최대 535,680원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은 노후 생활을 돕는데 일조할 것입니다.


또한, 2024년도에는 기초연금 수급 기준액도 인상됩니다. 단독가구는 213만 원, 부부가구는 340만 8천 원으로 기존 수급 기준액에 비해 각각 11만 원, 17만 6천 원의 인상이 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 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금액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올해부터는 1959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 되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불편한 거동이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고급자동차의 산정 기준도 변경됩니다. 배기량 3,000cc 이상을 기준으로 산정하던 것은 폐지되며,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들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일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도 반영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인상되며, 이에 따라 근로소득 공제액도 1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되었습니다.


김혜경 지사장은 기초연금을 통해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르신들의 복지와 편안한 노후를 위해 기초연금 신청 안내 및 제도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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