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성남시 청년도 22일부터 3분기 신청 가능-사회/교육/청소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성남시 청년도 22일부터 3분기 신청 가능 > 사회/교육/청소년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사회/교육/청소년

복지노동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성남시 청년도 22일부터 3분기 신청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9-24 20:17

본문


경기도청+전경(1)(43).jpg

○ 도 1회 추경에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도비보조금(75억 원) 편성됨에 따라 

   성남시 만 24세 청년도 2023년까지 청년기본소득 신청 가능



성남시 청년들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을 22일부터 할 수 있다.


경기도는 21일 통과된 도 1회 추경에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도비보조금(75억 원)이 편성된 데 따라 성남시 만 24세 청년들은 미지급됐던 2023년 2분기분(25만 원)을 지급받고, 3~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도의회 건의를 받아들여 도 1회 추경에 해당 예산을 편성했다.


성남시 청년들은 9월 22일부터 기 신청기한(10월 2일)에서 4일 연장한 10월 6일까지 3분기 신청을 할 수 있고, 3분기 신청 기간 내 신청을 못한 경우 4분기에 3분기분을 소급 신청하면 된다. 


다만 3분기가 신청 가능한 마지막 분기인 대상자(1998년 7월 2일생~1998년 10월 1일생)는 9월 22일부터 10월 6일까지 반드시 소급 신청을 해야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고 4분기 신청 기간 내에는 소급 신청을 할 수 없다.


한편 성남시가 지난 7월에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폐지 조례안’을 가결 시킴에 따라 지원근거가 소멸해 2024년부터는 성남시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이 지원되지 않는다.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special/gibon/main.do)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도·성남시 청년기본소득 관련 부서, 도·성남시·경기도일자리재단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Copyright ©snnews.co.kr.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사무실]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52번길 30,3층(수진동) TEL : 031 - 623-5230
[대표전화] 010-2777-7572 FAX/ 031-741-5230 [대표E메일] NBU9898@NATE.COM [등록번호]경기, 아51602 [등록일] 2017년 7월31일
[발행인/편집인] 양정애 [청소년보호책임자]양정애 제호 : 성남종합뉴스 아이콘생성하기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