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 등의 개정 요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입장문-사회/교육/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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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아동학대처벌법 등의 개정 요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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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5-2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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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교육권과 건강한 교실 회복을 위해 관련법 개정을 요구한다-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이하 협의회장)는 최근들어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로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현상에 우려를 표하며, 단순 의심 신고만으로도 교사를 교실에서 배제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법률 개정 및 시도교육청 내에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아동학대 사안을 전담하는 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하였다.


□ 가정 내 아동학대를 계기로 마련된 각종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적 조치가 학교에까지 무분별하게 확대 적용되면서 즐거워야 할 교실 공간이 법적 분쟁 현장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위축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 내 아동학대 상황 대응 매뉴얼 개발, 학생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돌볼 수 있는 필요 인력 지원 등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체계를 보강해나갈 계획이나, 이러한 교육청 차원의 노력과는 별개로 현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감은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 첫째, 아동학대 사실 여부와 관계 없이 교실 내 아동학대 의심 신고만으로도 관련 교사를 즉시 분리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법령의 개정을 요구한다.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제10조에 의하면, 교사에 의한 아동 학대 민원이 발생하면 학교장은 이를 즉시 수사 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고, 관련 교사는 즉시 해당 아동으로부터 분리 조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절차는 아동학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심’만으로 교사의 교육권 박탈이라는 실질적 처벌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으며, 교사를 교실에서 배제하는 즉시분리 조치는 여타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 처리 개선을 위한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 둘째, 교육 활동 중 발생하는 아동학대 관련 사안을 처리하는 별도의 전담위원회를 시도교육청 내에 설치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의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아동학대 사안을 포함하여 모든 아동학대 사안을 조사, 판정하는 체제에서는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에 대하여 교육활동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여 판정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시도교육청에 ‘(가칭)아동학대전담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활동 관련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아닌 이 ‘위원회’에서 교육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여 아동학대 여부 및 분리조치의 필요성 판단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협의회장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한 아이의 성장은 서로 존중하고 합심하는 공동체성이 바탕이 되어야만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하며,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무고성 악성 민원으로부터 학교현장을 지켜내어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모든 교육 주체들이 학생들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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