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때만 활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하세요-사회/교육/청소년

“화재 때만 활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하세요 > 사회/교육/청소년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22.0'C
    • 2024.09.29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교육/청소년

사건/사고 “화재 때만 활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하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8-04-20 16:18

본문



성남시는 화재 때 고층에 생활하는 시민들의 대피로 확보를 위해 오는 7월 말일까지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에 관한 홍보전을 펴기로 했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불이 나면 소방 시스템과 연동돼 닫혀 있던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이다.

평소엔 출입문을 잠가 옥상을 통한 침임 범죄나 청소년 우범지대화를 막고, 화재 등 비상시엔 대피로로 개방하는 방식이다.

성남시는 지난해부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대상에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포함한 상태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2016년 2월 29일 법 규정으로 의무화되기 전에 지어진 성남지역 113개 단지의 재난 대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는 지역 내 312개 단지의 36%에 해당한다. 오는 9월 성남시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신청해 심의절차를 거치면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가 없는 관공서 건물, 민간 빌딩, 학교, 병원 등은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권고 대상이다.

시는 자율 설치 참여를 위해 안내문 2000부를 해당 건물주 등에 발송하고, 동 주민센터 주민 회의 때나 현장 출장 때 관련 장치 설치에 관한 당부를 겸하고 있다.

672개 버스 도착 정보안내 단말기(BIS),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해서도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 장치 설치를 권장 중이다.

안전생활 환경 조성에 관한 시민 의식 확산이 목표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사무실]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52번길 30,3층(수진동) TEL : 031 - 623-5230
[대표전화] 010-2777-7572 FAX/ 031-741-5230 [대표E메일] NBU9898@NATE.COM [등록번호]경기, 아51602 [등록일] 2017년 7월31일
[발행인/편집인] 양정애 [청소년보호책임자]양정애 제호 : 성남종합뉴스 .

Copyrights ⓒ 2017 성남종합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