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위험물 저장하고 임시소방시설 설치하지 않고. 경기도내 신축공사장 4곳 중 1곳 안전불감증-사회/교육/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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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소방서 무허가위험물 저장하고 임시소방시설 설치하지 않고. 경기도내 신축공사장 4곳 중 1곳 안전불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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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1-23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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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소방재난본부 신축공사장 193곳 일제단속…45곳(23%) 적발

○ 입건 2건‧과태료 처분 29건‧조치명령 28건 등 총 60건 조치
 - 법령 위반대상 강력한 행정처분…공사장 256곳 추가 상시단속 예고

경기도내 신축공사장 4곳 중 1곳꼴로 무허가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용접작업 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9일 경기지역 신축공사장 193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량한 45곳(23%)을 적발하고 이들에 대해 입건 2건, 과태료 처분 29건, 조치명령 28건 등 총 60건을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도내 A신축공사장은 바닥방수용 에폭시 시너(제4류 1석유류)를 지정수량(200ℓ)보다 3.2배 초과 저장해 취급하다 적발돼 입건됐다. 
또한 B공사장은 용접 작업장에 비상경보장치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C공사장은 공사장 모든 층에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도 용접작업 시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지 않은 공사장도 있었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또 소방시설법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유지‧관리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날 193개조 506명을 동원해 ▲간이소화장치‧피난안내선 등 임시소방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피난통로 상 장애유발 행위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최병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대형공사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공사장 256곳에 상시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라며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안전 불법행위는 강력히 처벌할 방침으로 공사책임자 등은 화재예방 책임의식을 가지고 안전관리에 더욱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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