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서 일하는 사업주 ‧ 근로자라면 법정의무 교육을 온라인에서!-사회/교육/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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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노동 성남시에서 일하는 사업주 ‧ 근로자라면 법정의무 교육을 온라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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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4-29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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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이하 ‘센터’)는 성남시(시장 은수미) 지원을 받아 지난 4월 28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온라인 사이트(http://www.성장인에듀.org)를 오픈했다.

 이로써 성남시에서 일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는 개인이 원하는 시간에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법정의무 교육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란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요건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항에 따라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센터는 지난 2년 간 교육 사업을 수행하며 얻은 경험과 사업체의 욕구를 바탕으로 애니메이션, 다양한 예시로 교육 내용을 쉽게 구성하였으며 모든 제작 과정에 센터 직원과 장애인 인권강사가 직접 참여하여 완성도를 높였다.

 센터 온라인 교육은 교대 ‧ 야간근무, 휴가 등으로 교육을 듣지 못했거나 집체 교육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체에서 수요가 높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사업주의 입장에서 매 년 실시해야 하는 의무교육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온라인 교육 수료후에는 사이트에서 수료증 발급이 가능하며 교육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장희수 사회복지사(031-725-9506)에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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