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으로 법무역량 제고-사회/교육/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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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으로 법무역량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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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4-2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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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교육청, 공무원의 법령해석·집행 능력 향상 위해 법제 순회교육 진행

◦ 코로나19 확산 예방 위해 실시간 온라인 강의 형식

◦ 자치 법규 입법 절차, 자치법규 입안 원칙, 소송 실무 사례 중심으로 교육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 동안 ‘2021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순회 법제교육’을 한다.

이번 교육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법령 해석 능력과 집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내 각급 기관 공무원 76명이 대상이다.

올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한다.

교육내용은 ▲법령체계와 자치법규 입법절차, ▲교육자치법규 입안원칙, ▲실무행정법,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연구 등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 과목이다.

도교육청 조정수 행정관리담당관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교육생 안전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도입했다”면서,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법령 이해도와 업무 수행 능력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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