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예방 전담팀’ 운영-사회/교육/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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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예방 전담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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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2-2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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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새 학기 초 불법찬조금 예방 전담팀 운영

◦ 외부전문가와 관계부서 간 추진 현황 논의

◦ 불법찬조금 발생원인 분석으로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 마련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도내 각급 학교의 불법찬조금 예방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불법찬조금 예방을 위해 외부교육전문가, 변호사와 도교육청, 운동부 운영교 학교실무자 등 10명이 참여하는 ‘불법찬조금 예방 전담팀’을 구성해 4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찬조금 예방을 위한 전담팀 구성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담팀은 23일 첫 회의를 열고 불법찬조금 예방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불법찬조금 주요유형을 분석해 관련 부서와 대책을 논의했다.

전담팀은 또 첫 회의에서 ▲새 학기 초 집중 예방대책 수립, ▲학교 교직원과 학교운동부 관계자 예방교육 계획 등을 점검하며 개선방안도 함께 협의했다.

도교육청 박상열 반부패청렴담당과장은 “학교구성원 모두 불법찬조금 예방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면서, “불법찬조금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부서별 정책 추진과정에서 교직원과 학부모들의 불법찬조금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찬조금 이해를 돕는 홍보자료도 각급학교로 배부할 예정이다. 또 불법찬조금 수수에 대한 공익제보를 활성화해 신고자는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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