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 26일까지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집중단속 실시-사회/교육/청소년

경기도소방, 26일까지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집중단속 실시 > 사회/교육/청소년

본문 바로가기
    • 비
    • 15.0'C
    • 2024.05.11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교육/청소년

사회일반 경기도소방, 26일까지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집중단속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2-15 15:08

본문



대형마트와 백화점, 철도역사 등 대상 비상구 폐쇄 및 훼손?피난시설 물건 적치?        소방시설 차단 등 집중 단속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비상구 폐쇄 및 훼손, 소방시설 차단 등 위반행위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기간에 대형마트와 백화점, 철도역사, 여객터미널 등 인명피해 우려대상을 중심으로 ▲비상구 폐쇄(잠금을 포함) 및 훼손행위 ▲피난시설 등 주위에 물건 적치 ▲소방펌프 정지 및 고장방치 등 소방시설 차단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는 각 소방서 소방안전패트롤팀 40개반 110명의 단속반원이 투입된다. 위법행위 적발 시 소방법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최문석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조사팀장은 “관계자들의 안전의식이 개선될 때까지 반복적인 불시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라며 “비상구 확보와 소방시설 작동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영업주와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사무실]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52번길 30,3층(수진동) TEL : 031 - 623-5230
[대표전화] 010-2777-7572 FAX/ 031-741-5230 [대표E메일] NBU9898@NATE.COM [등록번호]경기, 아51602 [등록일] 2017년 7월31일
[발행인/편집인] 양정애 [청소년보호책임자]양정애 제호 : 성남종합뉴스 .

Copyrights ⓒ 2017 성남종합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