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서 주차금지구역 지정 요청했는데...38.5%만 지정?-사회/교육/청소년

소방서에서 주차금지구역 지정 요청했는데...38.5%만 지정? > 사회/교육/청소년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4.0'C
    • 2024.05.14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교육/청소년

성남소방서 소방서에서 주차금지구역 지정 요청했는데...38.5%만 지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12-27 14:29

본문



소방서에서 지정을 요청한 주차금지구역 대상지 가운데 38.5%만이 지정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민원발생을 우려한 관할 경찰서나 시군의 관리 미흡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내년 말까지 모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시민감사관 22명이 지난 달 16일부터 27일까지 27개 시군 내 상가 주변도로에 대한 ‘다중이용건축물 주변 주차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소방에서 주차금지구역 지정을 요청한 6,366곳 가운데 2,453곳(38.5%)만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정이 됐는데도 노면표시를 하지 않은 곳은 1,557개소(63.5%)에 달했으며 노면표시가 시공된 896곳 중 397개소(44%)는 도색이 불량했다. 주차금지 표지판은 지정구역 2,453곳 가운데 594개소(24.2%)에만 설치돼 있었다.
또, 소방서에서 요청한 주차금지구역에 대해 이천(475개소)·안성(425개소) 등 9개 시군은 전부 지정한 반면 부천(565개소)·오산(753개소) 등 10개 시군은 전부 미 지정하는 등 관할 경찰서 판단에 따라 시군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 대해 도는 소방서는 주차금지구역의 지정이 필요 없는 곳에 지정하는 등 전수조사를 소홀히 했고 관할 경찰서는 민원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지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당 시군에서는 노선 표시, 교통안전시설 미설치 등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도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주차금지구역 미 지정된 3,913곳과 노선표시가 없는 1,557곳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내년까지 관련 작업을 모두 마무리 할 계획이다. 또 주차금지구역 지정의 세부기준 수립을 소방청에 건의하고, 2021년까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노선 표시와 주차표지판 설치 등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번 감사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 요청에 의해 상가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2018년 8월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 이후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최초로 진행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소방본부장(시군소방서)의 요청에 의해 지방경찰청(관할 경찰서)에서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면 각 시군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는 도로교통법 제33조에 따라 27개 시군 관할 각 경찰서 다중이용업소 주차금지 지정고시 대상에 대해 ▲주차금지구역 지정 ▲주차금지구역 지정 실효성 및 화재위험도 높은 대상 우선 지정 여부 ▲노선표시 도색상태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상태 ▲주민홍보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김종구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번 감사는 불법주차차량으로 소방차 진입이 안 돼 수많은 사상자를 낸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으로 인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33조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감사관들과 함께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개선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는 지난해 7월 16일 위촉된 시민감사관 22명이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관리실태를 파악해 개선방안 제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참여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도는 감사역량 강화를 위해 송철주 건축·소방분야 시민감사관((주)삼진탑테크 엔지니어링)과 함께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사무실]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52번길 30,3층(수진동) TEL : 031 - 623-5230
[대표전화] 010-2777-7572 FAX/ 031-741-5230 [대표E메일] NBU9898@NATE.COM [등록번호]경기, 아51602 [등록일] 2017년 7월31일
[발행인/편집인] 양정애 [청소년보호책임자]양정애 제호 : 성남종합뉴스 .

Copyrights ⓒ 2017 성남종합뉴스 All Rights Reserved